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를 해본적이 없어서.. 이런경우에도 어디 신고 할 곳이 있을까..해서 글 올립니다.
30대 중반이고, 작은 카페를 하다가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결혼도 해야해서 카페를 정리하면서 계약만료로 가게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 마침 가게자리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계약을 잘 성사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거래하는 부동산은 A부동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임대중인 건물의 건물주가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이하 B부동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에서 지금 건물의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다며 그 부동산에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부동산에서는 서로 그런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기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B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A부동산에서 소개를 했으니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A부동산 계약할 때 작성할테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절대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계약일에 A부동산으로 와서 같이 작성을 하자". 라고 하였더니 저기가 왜 A부동산으로 가냐고 절대 B부동산에서 계약 하는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하길래 "그럼 A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 오실 분에게 말씀드리고 B부동산으로 같이가서 건물 관리 및 추가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고 추가로 서명을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절대 안된다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말도 안되는 문제로 전화로 한참을 이야기를 하는데 B부동산 업자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하기싫으면 하지마"이러고 전화를 끊는겁니다. 제가 혼자서 가게에 있고, 여자라고 무시하는건지..
그래서 A부동산에 이야기를 해보니 B부동산에서는 부동산 업자끼리 경우없게 계속 이런식으로 고객을 빼갔다고 하더군요. A부동산에서는 절 봐서라도 그냥 한번 고개 숙이고 B부동산에서 원하는대로 할 수 있지만 세입자한테 소리를 지르고 경우없이 하는 행동은 말도 안된다며 A부동산에서 그 문제를 응하지 않아서 새로 들어오려는 분을 다른 건물로 빼면 어쩔거냐고 하더군요..
살짝 다른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카페를 하고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무조건 부동산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서..부동산에서는 지금 2층 이상 살고있는 세입자들을 다 내쫓고 새로 세입자들을 들여 복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나봅니다. 제가 가게를 하고있을 때 지금의 건물주로 바뀌었는데 위층에 살고계신 세입자가 내려와서 새 건물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동산에서 바뀐 건물주 연락처를 안가르쳐주고 계약을 다시 안하고 나가라고 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2년 계약 만료가 다 되는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을 올린다. 월세를 30~40만원정도 올리고 재계약해라.. 라고 하면서 거의 나가게 하고 새로 세입자를 두면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일로 주변 음식점에 물어보니.. 그 부동산과 건물주 장난이 아니더군요.
계약 만료가 되어가니 재계약을 할 경우 월세를 내야 한다고해서 그럼 나가겠다고 하니.. 본인은 지금 돈이 없어서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빼줄수 없다. 사람 들어올때까지 월세 내고 살아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세입자가 너무 속상해서 앞에 음식점에가서 속상하다고 했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 가게 빼는일로 이리저리 알아보니 제가 그 경우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일을 겪은 분들이 많더군요..
A부동산이 B부동산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건물 들어가려고 하는분을 다른건물로 빼면 저는 조금의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데 B부동산은 뭐라고 합니까"?라고 물어보더라구요.
저도 정리하고 나가는마당에 조금의 권리금은 받는게 좋으니 B부동산에 물어봤습니다..
B부동산 업자 " 그렇게하면 뭐 어쩔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건물주가 원하는 계약 내용이 있고 권리금 못받으면 어쩔수없는거지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라고 하더군요..
그냥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계약 만료로 가게 물건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 빼는날 처거 및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뭐 워낙 계약 만료로 나갈 때 원상복구 하고 나가는건 알고 있지만 보통 부동산에서 권리금 못받고 재계약 못하고 나가면 물건만 빼고 새로 들어올 분 있으면 알아서 살릴꺼 살리고 인테리어 한다고 하길래. "제가 전기 승압 230만원 주고 했는데 권리금도 못받고 그냥 나가는거 철거비용이랑 쌤쌤치고 새로 들어올 분한테 인테리어 하면서 정리하는거로 하면 안될까요?"라고 물으니...
건물주는 부동산이 알아서 할꺼라며 신경도 안쓰더라구요.
B부동산 업자는 저희 아버지에게 잠시 이야기좀 하자고 하더니 밖으로 나가서 90만원을 주면 자기네가 철거를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저희 아빠도 어이가 없어서 됐다 우리가 철거하겠다고 하고 더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왜 90만원 달라는 말은 건물주 앞에서 못하는걸까요??
이래저래 글을 쓰면서 다 적은 말들이 많은데. 이런일이 별거 아닌것처럼 보이지만.. 당한 저는 너무 속상해서 이런경우에는 그냥 세입자들이 아무런 힘없이 당하고 나가야 하는건지 참..
저 말고도 주택에 살고계신 분들도 다 당했을텐데.. 저같이 어디다 말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나가는 분들도 많을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정말 답이 없나요..;;;
B부동산은 정말 신고해버리고 싶습니다.
안양 관양동 국민은행 옆에 S부동산.. 그 부동산 업자가 과천에서도 같이 한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참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