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의 익명을 빌려 글을 씁니다.
제목그대로에요
저는 개인사업에서 일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사장님과의 트러블로 잘렸습니다.
제가 회사에 누를끼친것도 아니구요. 이유는 즉 말대꾸한다는이유로 저보고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으면 당연 제가 사과를하죠.
사건이 뭐라고 딱 말할수는 없지만,
고객과 저랑 트러블이 있는건 아니였구요. (서비스직종임)
사장님은 고객이 왕이다 이마인드세요.
근데
이건 아니다싶어서 사장님 제얘기좀들어봐달라했더니,
저 : "사장님 그게아니라요"
사장: "야 말대꾸하지마 "(빼액~소리지르심)
일단 여태까지 일한돈은 못받았구요.
저말고 다른직원한테 저 나오지말라고 전하라했다네요.
어이없음.
이거 노동부에 신고해도되요??
해고사유가 말대꾸해서 이게 말이됩니까?
노동부신고 잘아시는분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