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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면서 퇴직금을 나눠서 준데요...헐~~

동감 |2016.05.26 19:46
조회 99,862 |추천 126
얼마전  회사에서   해고 통지을 받았습니다.  일을 못해서가 아닌 새로 바뀐 신임회장이  본인의  직원들을 채용하기위해 기존 직원들을전체해고 한것입니다.    해고도 지난 연휴  사흘을 쉬고 출근한  월요일에  해고통보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저흰  이번달 말일까지만 근무을 하고  인수인계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황당한  문서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서약서인데요퇴직금을  4번 나누어서 주겠다.그리고 업무상  전화했을시  안받으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겄다란 내용의 서약서 입니다.   아니 본인의 직원들 채용을 위해 기존의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저런 서약서을 내미는 저의가 뭔지  ㄷㄷㄷ

 

추천수126
반대수3
베플0|2016.05.27 02:19
당사자간의 협의도 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요. 절대로 서명하거나 도장 찍지 마세요.
베플ㅋㅋㅋ|2016.05.27 12:44
인사팀입니다. 해고통보를 하고 30일간은 일자리를 구할수있는 예고기간으로 출근여부는 상관없이 급여가 지급됩니다.(=해고수당) 받으세요. 우선 여기서 조언을 구하는것 보단 저 문서를 들고 가까운 노동부로 가세요. 근로감독관 손을 잡고 회사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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