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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자산가 이야기

고인의대변인 |2016.05.27 13:10
조회 1,087 |추천 0
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현시가 500억 자산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산가는 올해 구십대 노인으로 기업인도 사채업자도 아닌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피난 나와 성실함과 절약정신 하나로 이룬 자산이였습니다.


자산가는 정실부인을 아꼈지만 슬하에 자식이 없어 두번째 부인을 맡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부인 사이에서 1남 2녀를 얻게 됩니다. 정실부인은 그 자식들을 친자식 처럼 아끼며 키우는데 특히 아들은 미군부대 분유를 구해 먹일 정도로 금지옥엽으로 아꼈고 서울로 유학을 보내 학업 뒷바라지를 하여 대학 교수로 키워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키운 아들 며느리는 결혼 후 처가집이 있는 지방에 살림을 차리고 아버지 몰래 돈을 받아쓰고 아버지가 명의해준 건물의 집세를 받으면서도 1년에 두번있는 명절 전날 밤에 올라와 당일 오전에 내려가는 파럼치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실부인이 아들이 있는 지방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아들은 조카댁 어머니에 모시며 15년 동안 본인 집에는 하루도 모신일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조카가 힘에 붙여하자 정실부인을 모시고가 아버지 유산의 정실부인 지분을 자신에게 증여한다는 공증을 변호사도 없이 꾸민 뒤 3일만에 정실부인을 요양병원에 집어 넣게됩니다. 이 사실을 안 조카가 사실을 폭로 하겠다고 하자 5억을 주겠다며 입을 막았고 이에 동조했던 조카는 5억을 받지 못하자 뒤 늦게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실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간지 2년만에 정실부인은 말라 돌아가시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큰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게 되어 이 모든 수작은 소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작은어머니(아들의 친어머니, 아버지와는 동거인,아들은 큰어머니 호적에 올라있음)와 친자검자는 물론 큰어머니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재산의 작은어머니 몫을 자기 앞으로 증여 공증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큰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큰어머니와 아버지를 법적이혼 시키고 작은어머니 혼인신고를 하자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이런 짐승 만도 못한 놈도 아들이라고 인생의 마지막에 아버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들이 있는 지역에 가시겠다고 하자 내려가는 길에 집도 한번 들르지 않고 병원에 입원 시켜 원래 거동이 어려우시던 분을 간병인 둘이 침대에만 가둬나 거동을 아예 막더니 핸드폰까지 뺏어 주변과 모든 소통을 끊고 결국 아들 곁에 가신지 한달이 채 못되 쇼크사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분이 그렇게 아끼시던 아들은 두분 곁에 간병인만 덩그러니 놓고 임종도 지키지 못했으며 아버지가 가시자 마자 며느리는 이혼하겠다고 쇼를 부리고(현재까지 잘 살고 있음) 병원비 마져 아버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어머니는 두말 할 것 없고 한달 전, 아니 2주 전만해도 집에 가시겠다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간 이 아들은 아버지 제산을 상속받아 미국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호로자식도 교수라고 교권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면서 누구보다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억울함을 이렇게 매체를 통해 밖에 말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까?


큰어머니 상을 치루고 상중에 작은 어머니가 다치셔서 머리를 꿰매고 갈비뼈와 허리를 다쳐 입원해 계시는 대도 간병인만 옆에 놓고 며느리는 자식들이 있는 해외로 나갔고 그 사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현재 저희는4일장을 치루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이 황망한 상황을 안타까워 하시며 현재 아들이 병원에 모셔놓은 작은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제가 여기에 미쳐다 쓰지 못한 수많은 잘 못들을
그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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