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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집 누가 수리해야할까요?

dd |2016.05.31 10:03
조회 41,153 |추천 70
안녕하세요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이 무너졌습니다.저희 할머니,할아버지는 그 집에서만 10년정도 살으셨습니다.그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는 소리에 아직까지 거기서 살고있으신건데 이번년도 초에 집안행사가 있어서 온 가족이 집으로 모였습니다.거실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만나 서로 얘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닥이 땅으로 꺼져버린겁니다....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집 자체가 워낙 오래되고 집을 지은 걸 보니 바닥을 받침대로만 지탱을 해놓은 상황이였습니다.그러니 오랜시간이 지나고 지탱했던 나무판자는 힘이 없는 상황이고..그판자가 부셔져 집이 무너져 내려앉은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집주인이 확인하고 도움을 줘야한다고 판단해 집주인에게 말을 했더니 집주인 왈 "그냥 나가라 우리는 저거 고쳐줄 마음이 없다" 
이게 진짜 말이됩니까? 그냥 계속 나가라는 말만 하더군요.. 근 10년을 살던 사람들에게요;
저희도 이거 수리해주면 오래 살기도 했고 해서 같이 부담하려고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살던 사람들에게 그냥 나가라고만 하고ㅋㅋㅋ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럼 이사비용 달라 우리는 아직 계약기간도 남아있고 그 쪽에서 나가라고 하니 나가겠다. 이사비용을 주면 바로 나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ㅋㅋ하지만 그 주인은 "내가 왜 주냐 그럼 계약기간까지 알아서 살다 나가라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정말..
진짜 할머니가 혼자 집에 계실 때 밑으로 떨어진게 할머니였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집주인과는 소통조차 안되고 그냥 나가기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결국 할아버지가 건축쪽에서 일을 하셨어서 대충 고쳐놓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려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이 또 터졌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실 때마다 집을 항상 깔끔하게 해놓으시고 나가십니다. 낮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니 거실패트도 조금 이상하고 신발장에 신발위치,화장실 바닥에 물이 묻어있더라는겁니다.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혼자있는 할머니에게 " 나 엿먹이려고 물 틀어놓고 사냐 "라고 했답니다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도대체 무슨말씀이시냐고 했더니 수도세가 원래 나오던 요금의 2배가 나왔다고 그래서 너네 집을 들어가봤더니 물을 틀어놓고 있었다고 
이거 무단침입아니에요ㅡㅡ? 
그래서 할머니께서 집에 들어왔었냐고 왜 맘대로 들어오냐고 물 안틀어놓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적 있었냐 라고 하면서 반박하니 30살 먹은 노총각 아들을 불러내려 할머니에게 대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남자 둘이 달려드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삼촌을 불러 삼촌이 얘기를 하는데 대화 자체가 안통하고 욕만 하더래요 그 아들분이ㅋ; 
삼촌은 증거를 남겨야겠다싶어 몰래 녹음을 하며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집에 물을 틀어놓은 건 어떻게 알았냐, 집 열쇠는 어디서 났냐, 이거 무단침입인거 아시냐 그랬더니 순순히 다 말을 했답니다;; 
맨날 화단 화분에 열쇠두는거 알고 있어서 문 열고 들어갔더니 물을 틀어놓고 있었다. 일부러 엿먹이려고 그런거다. 그래서 삼촌이 너무 화가나서 뻔뻔하게 말씀하시지 말아라, 이건 그 쪽이 잘못하신거다, 좀 기다렸다가 집에 사람이 있을 때 확인해도 되는 일을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확인하셨어야했냐 좋게 좋게 말을 했더니 그 집 아들이 할머니에게 또 따박따박 대들면서 앞으로 다가와 삼촌이 밀쳤다고 합니다. 
그거 아시죠 남자들 화나면 몸 들이대면서 말하는거;;;;; 
그랬더니 니네 고소한다 폭행죄로 고소할거라고 하네요ㅋㅋ 우리도 고소한다고 니네 무단침입죄로 고소한다고하니 하라고 자기네도 할거라고;; 그래서 저희 가족 오늘 녹음파일가지고 경찰서 고소하러 간다고 합니다. 
수도는 확인해보니까 수도관이 터져서 요금이 그렇게 나온걸로 확인됬구여 그 사실조차도 인정 안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답답할 뿐이네요
이거 이사비용 및 보증금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할머니,할아버지는 월세 살고 계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ㅜ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수70
반대수3
베플oio|2016.05.31 18:04
재개발지역이라고요?? 그럼 딱 답나오네요 일단 재개발에 잘모르시면 검색 해보세요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세입자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간단한것 몇가지만 말하죠 일단 이주비 나옵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살아온 세입자에게도 (보통5~6년정도 지만 그이상도가능) 조합역량하에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입장에서는 곧 허물집에 투자하자니 아까운것도 있지만 편법으로 세입자의 이주비를 챙기려는 경우가 있어서 주인들이 일부러 내쫏을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ㅈㅏ 그럼 이제 아셨다면 검색해서 재개발에 대해서 좀 알아보세요
베플궁금한이야기Y|2016.05.31 22:45
안녕하세요! SBS 최예지작가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듣고 도움드릴 수 있을까 싶어 댓글 남깁니다. 02-2113-5555 또는 cubestory@naver.com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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