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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및 지원내용 필독하세요

이이 |2016.06.01 06:49
조회 221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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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50차 의결에 따라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 439만원으로, 농·어촌을 포함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2011년 ~ 2014년 3__ 동안의 가구소득 증가율을 적용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이 2015년 대비 4% 인상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07월 도입 된 맞춤형 복지 제도에 따라 가구당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에 차이가 있으며, 기준중위소득의 29% 이하는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43% 이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교육급여가 가구별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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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 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지방세법」제77조제2항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8,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4,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호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생계와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2016년 기준 중위소득 4%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금년대비 4% 인상 
 금년 7월 맞춤형 개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 지급



보건복지부는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39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금년대비 4.00%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금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시행으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가 완성되었으며, 시행 6개월만인 2016년에

 급여기준을 추가 인상하게 됨에 따라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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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가구 별 기준 중위소득

 

 맞춤형 복지 제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2016년 가구별 금액은 1인 가구는 1,624,831원, 2인 가구는 2,766,603원, 3인 가구는 3,579,019원, 4인 가구는 4,391,434원, 5인 가구는 5,203,849원, 6인 가구는 6,016,265원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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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급여별 선정 기준 금액

 

 

 맞춤형 복지 제도에 따른 급여 지급 기준액은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인 월 2,195,717원은 교육급여, 43%인 1,888,317원은 주거급여, 40%인 1,756,574원은 의료급여, 29%인 1,273,516원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28%에서 2016년 29%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7.7%인 91,207원이 인상 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라 2017년에는 중위소득의 30%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이 됩니다.

 

 * 급지 구분에 따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주거급여는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하여 '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하며, 지급에 기준이 되는 급지 구분에 따는 임차가구 임대료 기준 금액은 전·월세실거래가와 주택임차료 상승률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1급지인 서울은 월 30만7천원, 2급지인 인천과 경기도는 월 27만6천원, 3급지인 광역시는 월 215,000원, 그 외 시군구는 4급지로 적용이 되어 월 195,000원이 기준 금액 입니다.

 

  *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교육분야의 과거 물가인상률을 적용하여 2015년 지급 금액 대비 1.4% 인상되어, 2016년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부교재비로 1명 당 39,200원을 연 1회 일괄 지급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학용품비로 1명당 53,000원 씩 1·2학기 분할 지급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대로 1명 당 131,300원을 연 1회 일괄 지급, 수업료는 분기별, 입학급은 1학년 제 1분기에 신청시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29%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모두 지원 받으며, 29% 초과 ~ 40% 이하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40% 초과 ~ 43% 이하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43% 초과 ~ 50% 이하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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