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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으어 |2016.06.07 19:38
조회 1,190 |추천 0

입사는 2015년 7월 1일이구요

개인사업자예요(만약 퇴사를 한다면 16년 7월 이후에 예정임)

생산직위주고 사무는 저포함 두명이예요

대학교에 취업의뢰?가 들어 왔는데 저한테 기회가 와서 들어간거구요

 

회사에서 보낸 의뢰서에는 초봉2400에 8시반 출근 5시반 퇴근 4대보험 적용이라고 밖에 안써있었구요.

괜찮은 조건이여서 면접보고 출근했어요.

약속했던 연봉은 지켜지고 있긴해요

기본급 2백 실수령액은 186정도 되네요. (공제되는건 4대보험 ,소득세 )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는거예요.

언제쓰냐고 물어봐도 사원들 나중에 한번에 다 쓴다고 얘기해서 그게 언제쯤이냐고 다시물으면 왜? 이러면서 아니꼽게 쳐다봐서 뭐 얘기하지도 못하게 해요..

 (그 뒤에도 꿋꿋이 몇번 더 물어봤지만 맨날 나중에~어쩌고...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원들은 근로계약서 써있다고 하는데 본적은 없고 나중에 연봉협상? 이런거 할때 한번에 쓰겠다고 뭉퉁거려서 말함)

본사랑 사업장을 같이쓰는 구조고요.

제가 소속된곳은 협력업첸데 (거의 한회사로 보고있음 사업자만 나뉨)

본사에 소속되어있는사람들은 근로계약서 다써있는거 확인했구요.

 퇴직금 지급하는것도 확인했는데 제가 소속되어있는 개인사업장은 퇴직금이 나가는걸 본적이 없어요.

이번에 퇴사하시는분이 있어서 퇴직금에 대해 물어보니까 아 거기는 퇴직금 포함일껄? 이렇게 말하시는데 저 진짜 황당했거든요.. 첨듣는 소리라..

솔직히 저 지금 퇴직금때문에 1년 겨우 채우고 있는건데 그런소리 들으니까 황당했어요.

연봉에 퇴직금포함이라면 보통 연봉/13 이렇게 나눠서 주지 않나요?

애초에 그런 얘기도 없었긴하지만요. 지금은 2400/12 =200(기본금) 한달에 이렇게 받고 있는데도 연봉에 퇴직금 포함되어있는건가요? 어떻게 줘도 2400만 채워서 주면 13으로 나누던 12로 나누던 상관 없는건가요?

애초에...이게 합법적인게 맞는건지..

갑자기 심장 쿵쿵뛰고 왜 멍청하게 여태 가만히 있었는지,,, 하.. 고용노동부 상담시간도 끝나서 급한데로 여쭤봐요.

근로계약서 안쓴상태에서 1년 채우고 퇴사할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때 연봉에 포함이야~ 이러면 못받는 건가요? 아직 퇴사는 안했으니(회사에선 퇴사생각하는거 모름) 혹시 미리 준비해야할게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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