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의 핸드폰을 제 친구였던 사람의 차에 실수로 놔두고 왔었습니다.그날 바로 핸드폰을 받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그 친구가 다른지역에 놀러왔다고 다음에 주겠다고했었는데요. 그 친구가 저의 핸드폰을 저의 아무런 허락도없이 뒤져봐서 저와 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찾았봤고, 자신의 컴퓨터에 저의 핸드폰을 연결해서 저장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제 친구였던 사람이 저에게 악감정이 있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장까지 한 상태에서 저에게 전화해서 동영상을 sns(페이스북)으로 유출해버릴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선 그 친구가 저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할거라고 말한 것을 녹음해두었고요. 특히 저의 여자친구는 1998년 1월생으로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1997년생 성인입니다).
1.그 친구가 우선 저의 핸드폰을 허락도 받지않고 갤러리에 접근해 동영상을 자기 컴퓨터로 저장해두었다는 것
2. 그 동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것
이 두가지로 그 친구를 고소하거나 처벌할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 친구는 현재 2016년 5월16일부로 공군에 입대해서 현역군인인 상태입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그 친구가 정말 강력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느정도까지의 형벌이 가능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