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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법' 있으나마나

목줄 |2016.07.12 02:07
조회 306 |추천 1

 

목줄 문제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9월4일 서울 강동구에서는 자신의 애완견을 산책시키다 이웃 주민이 “내 다리를 스쳤다”며 강아지를 발로 찰 듯 떼어내자 “왜 내 강아지를 차려 하느냐”며 주먹질을 하다 결국 뒤로 넘어진 이웃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사망했다. 따사로운 봄이 되면서 개와 함께 산책을 나오는 애견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목줄과 배변봉투 등에 대한 에티켓은 여전히 척박하다. 

 

31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매탄공원. 한가로이 공원을 가로지르는 사람들 사이에 강아지 한 마리가 아무런 제약없이 공원을 뛰어다니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뒤처리가 되지 않은 배변물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을 직접 수거하고, 맹견 동반시 입마개를 착용하라는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였다. 이를 어길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2항, 동물보호법 제47조 2항 등에 의거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누군가 신고를 하더라도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현장에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에티켓을 지키고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개와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이나 배변봉투 등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는 문화적 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4085

우리동네인데 공원이 개똥공원이 됬다 파렴치한 것들 사람모아서 반려동물 출입금지 민원을 넣어 버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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