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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저임금위반 2.4대보험위반 3.임금체불 저에게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살뺴자 |2016.07.17 16:11
조회 242 |추천 0
저는2015년10월부터 스타트업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6년 07월14일 정말 말도 안되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저 포함 5명이 갑작스러운 부당해고를 당했지요. 
원래 해고는 한달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지 않나요?
해고 당한 날까지도 저희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해고의 사유는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라합니다.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여기 회사가 최근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를 받았는데 경영악화로 해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네. 저희가 마음에 안들어서 해고했다치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목 그대로 여기 회사가 저에게 최저임금위반,4대보험위반,임금체불을 하였습니다 
제가 부당해고를 당해서 엿먹으라고 거짓말 치는 거 절대 절대 아닙니다. 저의 미래를 걸고 맹세합니다..
작년10월입사때부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받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부터 4월까지 회사사정이라는 핑계로 최저임금보다 미치지못한 돈을 주면서도 불구하고 더 삭감을 해서 주더군요..^^ 여기까지 말만 들으면 제가 여기 회사를 왜 다녔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꺼에요..하지만 저는 사람이 싫은 거 뿐이지 회사가 싫지 않았습니다..ㅠㅠ(바보같은 짓이었죠)
지금 '최저임금' 이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찌르면.. 아주 재미있을꺼같네요^^
휴..1~4월까지 삭감해서 못받은 돈은 못주겠다고 하시네요?이건 임금체불아닌가요?
4대보험도 계약서에는 적용이 된다는 말이 명시 되어있었습니다.하지만, 작년10월부터 올해4월까지 4대보험이 안들어가있더군요..^^이것도 위반아닌가요?
여기 대표는 세법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노동법은 개 무시하는 행동이 너무 보기싫어서이 기회를 통해 ㅈ되게 해주고싶습니다.저같은 사회초년생이 또 한번 일어나지 않게 만들고 싶습니다!(이 3가지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저에게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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