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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게 너무 잔인하네요..

이은실 |2016.07.20 00:14
조회 1,239 |추천 2

네티즌님들..글이 길더라도 꼭 봐주세요..
정말 우리나라 법과 판사가 개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네요..
저의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시아버지의 억울함을 알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2014년 9월 18일 저의 시아버지는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저의 시아버지와 재혼해서 살고있는 여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여자와 별거 중이었고 이혼진행중이었습니다.
그 여자 진술로 말씀드리자면 2014년 9월 4일 18시경 그 여자는 친구 2명과 집에 있는데 술에 취한 시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와 문을 열라고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쳐서 무서워서 문을 안열어줬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시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왔고 열쇠공이 가는걸 봤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그 여자와 친구 2명에게 아주 심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그 여자를 폭행하면서 안방으로 끌고가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친구 2명중 김 모씨가 시아버지와 아는 사이여서 말리러 갔는데 시아버지가 김모씨한테 욕설을하면서 바지를 벗기고 유사강간을 하였고 그 사이에 같이 살던 그 여자는 다용도 실로 도망나와 자기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따라 나와서 전화기를 부수고 그 여자를 폭행하였고 거실 쇼파에 앉혀 2차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유사강간을 당한 김모씨는 작은방으로 가서 잠을 자고 시아버지도 시간이 좀 흐른뒤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가 나갔다고 합니다. 같이 있던 다른 친구는 12시 좀 넘어서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위가 심해 말씀드리긴 힘들기만 그 정도로 유사강간을 당했다면 병원을 갔어야 될것이라는

것입니다.
폭행을 당했다면 병원을 갔어야 될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될것입니다.

하지만 9월 4일에 일어난 일을 14일이 지난 9월 18일에 신고를 했습니다.
증거라고는 그 여자들 진술 밖에 없습니다. 진단서 조차 한장 없습니다.
아파트 출입구에 CCTV도 있었지만 저장기간이 5일밖에 되지않는다며 녹화자료도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2개월동안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였고 12월 3일 긴급체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자들의 진술로만 이루어진 사건으로 1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3월에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인 그 여자와 친구 김모씨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불리한 질문에는 기억이 잘 안난다로만 일관했고 둘의 진술 조차 달랐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는 진술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는
서로의 진술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9월 4일이 확실하다고 하고, 친구 김모씨는

9월 1.2.3.4.5일 중에 하루였던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친구 김모씨는 작은 방에서 잠을

잤다고 했지만 그 여자 진술에는 친구는 잠을 자진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또 그여자는 다용도실로 도망나왔다고 했지만 목격자 진술에서는 물을 먹으로 다용도 실로 나왔다 라고 진술하는등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부터입니다.
그 여자들이 경찰조사에서 부터 검찰 조사, 법정에서 까지 범행 날짜가 9월 4일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었지만 저희 가족은 발신지위치확인이라는걸 통해서 9월 4일 그 범행 시간에 저의 시아버지는 다른 곳에 있다는걸 증명하였고 내역서도 뽑아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정말 저희는 희망을 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뿐이었습니다.
4월 재판때 목격자로 있었던 그 여자 친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 여자가 증인석에 오르기 전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 간에 저희가 제출한 증거자료로 대화를 했었고 그 이후 증인석에 올랐던 목격자 친구는 9월 4일이 확실하느냐 라는 판사의 질문에
지금까지 조사에서 3명이서 모여 달력까지 확인하며 9월 4일이 맞다고 진술했던 그 목격자 친구는 9월 3일이었던것 같습니다 하고 진술 번복을 한것이었습니다. 헌데 판사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받아들이질 않고 판사직권으로 범행 날짜를 9월 4일에서 3일로 변경을 하는것입니다. 너무 어의가 없고 억울하고 분해서 9월 3일자 내역도 확인하였으나 17시 이후로는 시아버지가 통화를 한 기록이 없으셔서 3일에 대해서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1심에서 3년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여자들이 서로간에 진술이 맞지 않는점과 경찰을 초동수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맞고소를 한 뒤 개개인의 통화내역 및 증거를 찾아볼 요량으로 

그 여자들을 위증으로 맞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 중순에 맞고소를 하였고 6월 말부터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은 4개월가량 진행되질 않았고 제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난 뒤에서야 저에게 연락이 와서 변명아닌 변명을 늘어 놓으며 곧 조사를 진행한다고 연락왔었습니다. 얼마후 김모씨와 목격자 친구를 경찰에서 불러 조사 할려는데 그 여자 2명 다 진술거부하고 돌아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헌데 일주일 뒤 같이 살던 그 여자를 불러 한차례 조사한 뒤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항소심은 진행 되는데 4개월동은 사건을 질질 끌다가 불과 10일 상간에 모든 수사를 마치고 증거불충분이라니요!!
여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진술 내용과 법정에서 진술한 녹음 파일등 여러가지로 봤을때는 너무나도 미씸쩍은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수 있는지..
그렇게 항소심도 기각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친가지로 결과는 기각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읽기는 하는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빠른 시간안에 결정이 된것입니다.
결국에는 3년형을 확정 받고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형이 확정이 되니까 저희가 위증으로 고소했던 사건이 무혐의 처리 되면서

시아버지에게 무고죄로 기소가 들어온 것입니다. 법이라는게 정말 잔인하다고 느꼇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소름끼칠 정도로 잔인한게 법이라는걸 깨닳았습니다.
현재 무고죄로 1심 재판 진행중이지만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원 사건에서 형을 확정받으면 정말 확실하게 뒤집을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무고 재판도 형을 받을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고재판에서 최후 진술 할때도 시아버지는 정말 억울하다며 호소했지만

판사는 내가 신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것도 아닌데 어떻게 억울함을 풀어줄수 있겠냐 라는 말로 돌아왔습니다.
저에겐 두 딸이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하루가 멀다하고 손녀와 통화를 하고 업무를 마치시면 저녁 늦게라도 저희집에 오셔서 애들 얼굴보고 가는 낙으로 살아오신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저 여자들 말대로 추악하고 험한 짓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전에 판에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때 방송작가와 통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래도 방송한번 나가면 검찰이고 법원이고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겠지라고 생각했었지만 답변은 방송으로 내보내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내용이 많아서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하다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힘이 없으면 억울함도 감수 해야되는 것입니까? 법이라는게 평등하기는 하는겁니까?!!

 

추가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그 여자가 시아버지를 18일에 고소하고 난 뒤 22일에 권모씨에게 1억 8천에 집을 전세를 주고

10월에 자기 친 아들에게 술집을 하나차려주었습니다. 술집을 차려주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그 인테리어 사장님을 11월 말에 성추행, 협박,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 친구 김모씨도 그 사장님을 상대로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 사장님은 결국엔 두개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공사 대금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12월 2일에 그 여자는 집 담보로 2천만원을 대출을 받았고 2015년 1월 중순에는 손모씨로 부터

2천5백만원을 가압류 당하였습니다.
근데 그 손모씨가 누구냐하면 그 여자가 인테리어 사장님을 고소하고 나서 그 여자의 고소 대리인으로  나왔던 사람이 손모씨입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초에 삼성카드로 부터 2천1백만원을, 6월말에 국민카드로부터 1천2백만원을 가압류 당하였습니다.
중요한건 제가 항소심 진행중일때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산다는 아파트를 알게 되었고, 그 아파트를 찾아갔었습니다.
경비원에게 이런 여자 여기 사는것 맞냐고 물었고 남자와 산다..아들도 한번씩 왔다간다는 말들을 제 핸드폰으로 녹음하였고 그걸 녹취록을 만들어주는데 찾아가서 그 내용들을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까지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2일 뒤 저희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자쪽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다시는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오면 명예회손/협박으로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의가 없었습니다. 저는 될대로 되라 하고 다시 그 경비원에게 증언을 부탁드릴 마음으로 찾아갔지만
경비원은 태도를 싹 바꾸고 그런여자 모른다 얼마전에 이사갔다 나에게 더이상 묻지마라 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경비원에게 뭐라했겠구나 싶어 죄송하다고 인사드리고 나왔었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볼때 너무나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많지만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이슈가 되다보니 법이 엄격한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을 악용하는 자들은 정말 천벌받아 마땅해야 할 것입니다.

추천수2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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