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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X리X에 명예훼손 신고 당하다. (추천 부탁합니다!)

石ㅇl |2008.10.15 10:12
조회 23,041 |추천 0

 

 

★ 2008년 10월 15일 오후 4시에 모두 다음 검색창에 "한우스테이크버거"를 순위로 올립시다.

☆ 오늘 오후 4시에 "한우스테이크버거"를 검색해봅시다!!
 

 

<본 내용 링크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37856>

 

 

이 두개가 같은 버거랍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십시오!)

 

난 광고사진처럼 푸짐해보이는 버거 먹고 싶었을 뿐이고~ 근데 내 손엔 옛날 군데에서 먹던 버거로 회상에 잠겨 있고~ 분개하던 난... 나는.... 그냥 위에 사진 올렸을 뿐이고~ 나는 명예훼손 신고 당해버렸고...


 

사건인즉, 롯X리X에서 신메뉴인 한우스테X크버거의 광고사진을 보고 구입했다가 너무나 광고사진과 다른 차이에 황당해서, 네티즌 여러분께 광고사진만 믿고 바로 사먹지 말고 직접 찍은 사진과 비교한 사진을 비교해 알고 드시라고 다음아고라에 글을 올렸었는데 롯X리X에서 명예훼손으로 다음에 게시글 중단요청을 하였네요.

 

전 졸지에 롯X리X 명예를 훼손해버렸습니다..;;

 

좀 많이 황당하기도 하고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허위/과대광고"로 신고하였습니다.

 

 

 

 

 

1. 귀하는 피신고인과 다음 중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1) 소비자



2. 신고대상 표시 또는 광고의 게재 매체 및 게재 일자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신고당해 삭제 당한 게시글 1> 제목 : 캐사기 롯X리X 한우스테X크버거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sortKey=depth&bbsId=K160&searchValue=&searchKey=&articleId=4877&pageIndex=1

<신고당해 삭제 당한 게시글 2> 제목 : 캐사기 롯X리X 한우스테X크버거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sortKey=depth&bbsId=K150&searchValue=&searchKey=&articleId=428257&pageIndex=1

<동일 내용에 제목만 다르게 올려 현재 3게시물 중 삭제되지 않은 글>
제목 : 또 하나의 뽀샵효과! 롯X리X 한우스테X크버거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37690



3. 신고 대상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햄버거>
☞ 표시 또는 광고물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네>



4. 표시 또는 광고와는 달리 실제는 어떠했습니까?
<광고 사진의 모든 내용물은 다 들어있었으나 본인이 실제 구입해본 결과,
사진이 너무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5. 표시 또는 광고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패스트푸드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음식관련한 광고들이 상당부분 허위과장된 광고를 소비자에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자본주의 사회인 이 나라에서 광고라는 매체는 자사에게 유리하게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대부분이 허위과장된 광고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전 그런 의도로 본 게시물을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었고 대다수 불특정 다수가 저의 말에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공감글을 통해 소보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과대허위광고로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롯데리아 측에서는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소비자의 구입과 소감을 남긴 글을 명예훼손이라고 신고를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며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동일한 재료가 들어있다 하여도 그 양이 사진과 다르다면 이것은 소비자가 너무나 불리한 부분이 아닙니까? 미리 경험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궤도 및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취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 아래 네가지 방법 중 하나가 수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광고를 낼 때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추상적 개념의 경고문을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햄의 양 몇 g(그램), 양송이 몇 g, 브로콜리 몇 g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판단 및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


 

 

ⓑ 매장에 동일 모델 실제 사이즈의 견본품을 만들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 소비자가 구입 후 이미지와 달라서 환불해달라면 아무 말 없이 즉시 환불.
(식품의 경우, 대다수 패스트푸드 업체 매장에서 환불받기가 여의치않았습니다.)


 

 

ⓓ 위의 ⓐ안+ⓑ안+ⓒ안 모두 수용.



6. 기타 더 기재할 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광고라는 것이 자사에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기에 약간의 허위과장은 광고사의 창조력에 의해 어쩔수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법의 관대함으로 인해 소비자는 매번 분통을 터트려야 합니다.

"극소량의 은나노 (0.1%)를 첨가했다고 은나노관련제품이 됩니다."
"극소량의 오렌지와 다수의 과당을 첨가한 오렌지쥬스가 동네마트에서 판매됩니다."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지불하고 삽니다.
뭔가 우리에겐 소비자에게 부당한 것만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아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기업의 명확한 정보전달의 노력을 통해 인정받으려는 의지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소비자-기업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광고가 과장될 것이 없습니다. 실제제품사진을 있는 그대로 올리기 때문이죠. 또한 그 모델을 구입할 때 인터넷에서 구입한다면 그 사이즈와 구성이 명확히 올려져있고, 오프라인매장에 간다면 그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잘못보아도 기업에서 거부할 명분이 되는거지요.)
그러나, 식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제품사진을 올리는 곳을 한군데도 못봤습니다. 실제제품사진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입후 밖에 없습니다. 과대허위 TV광고, 과대허위 광고사진, 매장을 방문해도 실사견본이 없기 때문이죠. 패스트푸드점의 특성상 대부분 전국프랜차이저사들인데 너무나 소비자를 희롱하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찬성" 눌러주시고 아래 청원에도 동참해주세요~

 

위 내용 관련 청원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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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수0
베플맥도날드좋...|2008.10.15 10:45
저게 어딜봐서4400원;;;; 한참 동네에서팔았던 1000원짜리만못하네;;;
베플누나|2008.10.15 11:29
예상치 못했던 일에 힘드시겠어요...힘내세요
베플|2008.10.15 14:10
솔직히 심하긴 하다. 사진이랑 심히 달르자나! 실제 이미지와 다를수있다?? 저게 같은 버거? 왜! 아애 맥도날드,버거킹~햄버거 찍어코노 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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