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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그리고 회사시재

찜찜 |2016.07.23 10:24
조회 3,686 |추천 0

인원수 8명?정도되는 소규모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보고있습니다

다들 40대가 넘는 아저씨들이고 이 아저씨들 끼리는 어릴적부터 친구사이, 동네형동생사이로

 

이루어져있어요

 

저만 여자구요 찜찜한게 있어서 글을씁니다ㅠㅠㅠ

 

일단 회사시재는 제가 관리해요 다른분들이 밖에서 일하다 밥먹고들어오시거나

 

도로비 등등 각종영수증을 저에게 갖다주시면 제가 현금으로 드리죠

 

인수인계를 해줬던 언니가 시재는 현금과 통장(이체 할 일이 있으니) 두개로 나누라고했어요

그래서 제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라고 하여 은행가서 개설도하였구요

 

사무실에서 필요한 물품이있을때마다 예를들어 사무실에서 먹을 커피, 종이컵, 휴지,

 

손세정제, 안전화, 팔토시, 모기향 등등등 정말 사무실에 쓰이는 물건들을 g마켓으로 구입해요

 

다른분들이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고 결제해달라 하시기도하고 저한테 뭐좀 주문해라하면

 

제가 주문하기도하구요

 

그리고 g마켓은 법인으로 가입이 되어있더라구요 이제 결제를 제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합니다

 

근데 연말정산이라는게 제가 받는 월급에서 몇프로 이상을 써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환급을받는거고

 

그에 준하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제 급여는 150정도되구요 시재 부족하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300만원 가량의 현금을 은행가서 제통장으로 넣습니다 아니면 소장님의 개인통장(회사용도로 쓰임)에서 제통장으로 보내거나요..

 

그렇게되면 제 월급은 150만원인데 한달에 그이상의 금액을 쓰게되거나 월급만큼의 돈을 쓰게되요....

 

또 제가 입사한지 2주차됬을때 다니시던 과장님(사장님되 어릴적 동네형동생사이)이퇴사하신다고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기본금200에 2년 해서 400만원을 받게됬어요

 

근데 과장님이 사장님한테 빌린 돈이있어서 그 퇴직금을 안받겠다하셨고

 

회사입장에서는 퇴직금이 나간거처럼 보여야되니까

 

법인통장에서 제 개인 명의의 시재 통장으로 400만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하셨어요ㅡㅡ 법인통장에서 이체할때 출금통장표시내용에 제이름이 뜨니까 그거를 과장님이름으로 바꾸고 하라해서 그렇게도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시키니까 별대수롭지않게 그냥 뭐 전혀 신경쓰는거 없이 했는데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좀 많이........이상한것 같아서요..

 

제 월급은 고작 ... 150인데 그 이상의 회사용도의 큰 금액들이 제 개인통장에서 왔다갔다하면

 

나중에 연말정산시 저에게 불이익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ㅠㅠ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지금 몇개월동안은 아무렇지않게 그냥 하라는대로 했는데 곱씹어 생각해보니

 

찜찜하네요... 어디다 문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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