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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2016.08.04 16:46
조회 906 |추천 0

남편일입니다.

조선소에서 용접사로 일하다 경기가 안좋아져 새로운 회사를 구했습니다.

새로운회사 역시 용접하는 일로 출장이 자주있었습니다. 출장이라고 해도 몇일씩가는건 아니고 당일로 갔다오는것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8명정도 되는 조금만 개인회사입니다.

출근은 6월3일부터 했구요. 출근은 8시 월화목은 저녁8시까지 수금은 저녁6시까지 토욜은 저녁6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25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거 보고 3개월뒤에는 급여를 인상해준다고했습니다.

입사한 6월달은 일이 바쁜달이라 밤12시까지 근무하는 날도 많았고 출근시간보다 한시간 일찍 출근하는날도 있었습니다

물론 출장도 많았습니다.

남편은 어디가서 일못한다는 소리안듣습니다. 일하는동안 지각 조퇴 결근도 없었구요...

근데 일은 급여받는날 일어났습니다.

급여가 생각했던것 보다 작게들어왔던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 경리한테 급여가 작게들어왔다고  이해가 안된다고 하니 6월 3일부터 출근했기때문에 한달이 안되어서 급여 250못주고 220만원이라했답니다..

그리고 급여 250만원 외에 추가로 일한 잔업시간도 터무니없이 작게 되어있어서 물어보니 출장갔다가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 1시간은 잔업시간에서 뺀다고 했다합니다

남편이 너무 어이가없어하니 경리분이 자기는 모르니깐 사장님 오시면 다시 애기하자고 해서 현장에 내려와 일을 하고 있으니 경리분이 종이한장을 내밀고 싸인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종이는 임시 근로계약서 였습니다.

남편이 싸인못한다고 나는 정규직으로 입사했지 임시직아니라고  이런 근로계약서에 싸인못한다고 거부를 했다합니다.

그일이 있고나서 사장이라는 사람과 남편이 두번정도 언성이 오갔는데..그때마다 사장은 집에가라 니같은 직원 필요없다하고 남편은 못그만둔다 정당한사유를 대라

그러면서 7월18일 그날.

그때는 아직 8시 되기전이였고 다른직원들도 다같이 있었는데 남편한테만  8시가 됐는데 왜일안하냐고 뭐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그냥 현장에 들어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잠시후 10쯤 넘어서 잠시 전화통화를 하고 왔는데 사장이 다짜고짜 일안한다고 집에가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또다시 못간다고했고 갑지가 사장이 남편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바로 경찰서에 저나했구요. 경찰 바로 출동해서 이래저래 상황설명을 하고 남편 몸에 상처난거 경찰에 사진찍고 하니깐 사장이 자기도 맞았다고 쌍방이라고 했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경리랑 과장이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니 갑지가 경리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찍고 과장은 해고 통지서라는 a4두장을 읽으면서 남편한테 주더랍니다.

7월19일부로 해고 된겁니다.

해고통지서를 읽어보니 남편은 3개월 수습기간이였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사유에 대해 나와있는데,,,그게다 거짓말로 지어냈습니다

남편은 지금 고용센타에 진정서를 낸 상태구요

경찰서에 가서 사장이랑 대질조사를 1회받은상태구요

경찰서 조사받을때 사장은 변호사랑 같이 왔다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몸에 난상처라고 휴대폰사진을 경찰관한테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날 경찰관이 남편몸에 난상처찍을때는 아무말없다가 일주일지나서 그때 난 상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구인광고에도 그렇게 입사후에도 그렇고 수습기간이 있다고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3개월후에 일하는거 보고 급여 인상해준다는 말만들었습니다.

일하면서 다른직원들 한테 임시근로계약서 다들적었냐고 물어보니깐 적은 직원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적은 사람이 대부분이였어요

근데 직원들중에 남편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어요

그직원들도 다들 가정이 있고...어쨋든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니깐요

남편 혼자 기나긴 싸움이 될듯싶어요.

이건부당해고 입니다. 근데 회사측에는 수습기간중에 해고라 정당한 해고랍니다.

억울합니다....

이일은 어떻게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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