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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둠바둠바 |2016.08.05 08:56
조회 526 |추천 0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여자입니다
일한지는 인제 한달 다되어가요.
편의점에서는 평일 8시간 오후시간대에 일을 해요
원래 일을 오래 할려고 하였지만 술파는 시간대라 그런지 술먹고 성적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손님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우연치 않게 다른일러 안과를 갓다가 안검하수로 쌍커풀 수술을 제안받아서 쌍커풀수술할겸 일을 관둘려고 해요. 물론 손님들의 성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여기서 일 해야되나 싶구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한 달 일 하고 관둘껀데, 원래 처음에는 점장님께서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시급의 90%만 준다고 하셧고 당연히 그런건줄 알고 네라고 대답햇지만 인터넷 찾아보니까 근로계약서를 1년이상 계약햇을 때는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몇%를 주는건 법에 아무 문제 없지만 1년미만으로 계약햇을때는 3개월동안의 수습기간동안 몇%만 주는것은 안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요.

저 한 달 동안일한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일주일 단위로 나오는 것 맞죠? 돌라하면 줘야되는게 맞는거죠 ??
또, 점장님이 근로계약서 말씀을 안하셔서 저도 그러려니 하고 있엇는데 안쓰면 500만원의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구요 저한테도 피해가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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