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집을 구해서 이사가기로 했는데요.
서울소재의 원룸입니다 ㅠ.ㅠ
원룸들이 깔끔은 하지만 대부분이 너무 좁길래
그중 가장 커보이는 곳으로 계약했는데요.
계약금 먼저 걸고 이제 계약서를 보는데
복비가 비싼거에요...
그래서 그때 그 계약서 써주시는 중개사 분께
복비가 이게맞냐고하니까 얼마이상이라 0.9라고
맞다고 하길래 아 그렇구나하고 일단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주인분은 나중에 싸인받는다고하길래
복사본만 받아가지고 왔어요. 등기부대장이랑 뭐 kras인가..?
그거 1억이상 보호된다는 증서(?)같은거랑 !
집에와서 계약서랑 이런거 보고있는데
복비가 아무리봐도 의아해서 찾아봤더니
보통 다세대주택 계약은 20-30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0.9라서 그 두배이고요 ㅠㅠ
공인중개소에 전화해봤더니 근린생활 건물이라서 그렇대요.
저는 원룸을 보여달라고했지 근린생활을 보여달라고 한거아닌데 ㅠㅠ..
여튼 그래서 복비가 0.9에 그 금액에 수수료까지붙어서
엄청 큰 금액이 됐는데요 ㅠㅠ
네이버 찾아보니까 보통 근생건물이어도 주거할 집을
구해준거니까 0.5정도로 협의한다는데..
협의가 가능할까요..?
찾아보니까 0.9이내로 협의던데;;
제대로 설명안해주시고 무조건 0.9에다가 세금신고한다고 0.9 금액의 10프로 붙여서 그걸 복비로 내라고 써져있더라구요...
이제 잔금 치를날은 다가오는데 ㅠㅠ
복비때문에 심란하네요 ㅠㅠ
0.9를 낸다고하면 수수료 10%도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전 여태까지 방구하면서 20이면 20만 냈지 수수료 10퍼해서 22만원 부담한적이없거든요 ㅠㅠ
집없는것도 서러운데 집구하기 참힘드네요 ㅠㅠㅠ
조언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