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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ㅠㅠ

Sinjookisa07 |2016.08.19 03:07
조회 244 |추천 1

3/31 입사 5/17퇴사
(경기 시흥 시화공단 건*정밀기*)
4대보험비는 회사에서 다 내준다하였고, 그러므로 실수령160만원이라고 듣고 입사함
5/17까지 일했고 , 급여일이 10일인데 급여를 안줘서 5/17까지 일하고
사직서내고 나왔습니다.

5/18 1,650,000원이 입금되서 3월일한거 하루치랑, 4월분이 입금된거로 생각했고
나머지 5월에 일한 17일분은 다음달 급여일인 10일에 나오겠지하고 기다려주었는데
입금이 안되서 , 6/22에 노동청에 진정제기했고 7/15 출석요구서가 와서
노동청에 갔지만 사장은 나오지않았고 근로감독관이 일단 진술서쓰고 가라고했고
급여입금내역도 뽑아가서 제출했고 근로감독관이 금액도 일할계산해서 진술서에 쓰라고 정해줘서
쓰고 왔습니다. 두달정도 걸릴거라고 소액이라 체당금신청하면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7/25 사장에게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고 입금빨리해달라고 남겼는데 (그전까진연락하나도없었음)
직접와서 찾아가라는등 너가하고싶은대로 하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 통장에 입금할 법적의무가 없다는등
무섭게 말했고 ,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저포함 2명뽑는다구 하였는데
제가 근무하고난뒤 아무런 말도없이 그냥 혼자근무하게됬어서 이 얘기도 하며
체불된 임금을 안줄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겠다고했더니
정직원은 근로계약서 쓴것으로 간주된다고 상관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추가로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8/18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장이 노동청에 출석했다며 금액이 맞지않으니 사장하고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또 냈냐구 하면서 사장입장에선 돈은 돈대로 주고
진정도 취하가 되지않으면 돈을 주지않으려고 하지않겠냐고 , 이거 진정계속 갈꺼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근로감독관에게 지금 진정 취하하라고 시키는거냐니까,
그건 아닌데, 사장입장에선 그렇지않겠냐고 돈안주지않겠냐고 ,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돈을 일단 받아야겠다고 하니 지금와있으니 얘기해보라며 전화를 바꿔줬습니다.

그러자 이 사장은 싸가지없는.년 똑바로살아라 그렇게 사니 깝깝하다
내가니친구냐 야 너 임마 이러면서 욕설을 퍼붓고
제가 실수령160기준으로 5월 17일 일한거 877,410원을 인정못하고
퇴사한다음날 입금됬던게 한달분이 아니고 차액이 남았으니 그만큼 준거고
지금에 와서 4,5월 4대보험비를 제한 672,940원을 주겠다고 하는겁니다.
다른직원들도 다 그렇게 4대보험비빼고 실수령을 맞춰서 받고있고
급여대장도 그렇게 작성되있고 그렇게 다른직원전부 급여를 주고있으면서
급여신고까지 했으면서, 제가 중도에 그만두니, 니 세금낼꺼 다 내고 가져가라고
사무실와서 가져가라고 하고 또 욕설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면접당시 전임자가 면접을 보았고 사장에게 다 보고했다며 실수령160만원을 분명히들었는데,
자기가 언제 실수령 이라고 했냐고 어디에도 실수령160만원이란 얘기는 없다고 우깁니다.
전임자는 그만두고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는데 이럴경우 사장이 우기면 무조건 20만원이상 이럴경우
제하고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으니 오히려 사장에 주장은
증명할수없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합의가 안될경우
출석일을 다시 정해줄테니 다음에 와서 다시 서로 얘기하고 자기가 판가름 내주겠다고 하고 말더군요
처음에 진술서 쓴 담당자에서 다른분으로 다시 배정이 되었던데,
근로감독관이 진정을 취하해야 사장이 돈을 주지않겠냐고 하고
그 바로앞에서 저에게 욕설을 하는데도 사장님 전화하고계신대 다시 좀있다
전화해서 물어보라는등 사장편에서 얘기하는듯한 이런발언은 어디 민원을 넣을순 없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급여대장엔 150만+식대 비급여10만 만 써잇고
4대보험을 내주니 아예 4대보험 가격을 적어놓지않았더라구요
그리고 차인지급액에 165만(3월 급여대장엔 이름만 있고 4월급여대장에 이렇게 작성함)
이라고 적었고 그렇게 급여신고까지 다했던데.. 다른직원들도 4대보험료가 다 급여대장에
안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급여 허위신고나 근로계약위반(구두라도, 위반일수있지않나해서...)
신고할수없나요?

다음 출석일에 욕설과 소리지름을 보고 참고 싸우려니 너무 걱정되고
근로감독관이 너무 사장편인거같아 걱정됩니다...
사장이 2달도 일 안해놓고 세금도 안내고 니가 무슨할말이 있냐며 무조건 20만원뗴고준답니다.
이 세금떼는 금액도 오늘 회계사무소에 세금책정해놓으라했으니 기다리라고 통보하겠다고 하더니
알려준 금액입니다(165만을 지급했을땐 공제 세금이 얼만지도 몰랐단얘기)..


3월31일에 입사해서 돈한푼안주고 5월17일까지 일한게 정상인가요?
이제와서 실수령 160이 아니고 먼저지급했던 금액은 세금을 공제안한거니
두달치를 공제하고 주겠다는게 정산인가요?
퇴사후 14일 이후에 주게되있는데 그 후로 2달이 흘렀는데
법적으로 이자까지 받아야 할판 아닌가요?
어떡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섭고 스트레스 받네요 도와주세요
제가 챙겨야할 서류 라던가, 방법좀 알려주세요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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