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보이스피싱 당하더라도 신고하지 마세요
전 신고를 빨리하여 범인들이 제돈은 인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특별법이라고하면서제돈을 강제도 갈취하여 그통장의피해자들 피해금액으로 보상한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신고 하고 토다른 피해가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특별법은 시기이용계좌의 잔액은특정피해금액 만을 구분하여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럽고피해신고시점이나 사기범의인출여부와관계없이 보이스 피싱피해자들을 보호하기위한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이법은 2011년도에 국회 정무 위원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범인들을 잡지도 못하면서 개인의 재산을갈취하여 다른 피해자 보상 한다는겁니다
이건 국가가 보이스피싱 하겠다고 합법화 한 법입니다
은행입출금내역만 봐도 누구것인지 알수있습니다
사기범 인출시점이 왜 관계가 없습니까?
어제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았는데 범인들 못잡는다고 합니다
점점 지능화 되가는데 국가가 해결 못하니까이런법을 만들어 보상받은것처럼 보이게 한겁니다
인터넷 어디를봐도 환급 되었다고 나오지 누구의 돈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 제돈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지킨줄 알았더니 어떤 모르는 사람들에게 뺏기게 생겼습니다
이런 법이 국민들 위한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ㄱ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라고국회에 보낸거지 국민재산을 갈취하는 법을 만들라고 국민들이 국회의원만들어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