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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26살 남편 글쓴이입니다

|2016.10.04 11:57
조회 38,308 |추천 62

현재 증거수집중인데

이름,나이,가족관계,사무실위치,직급,휴대폰번호,카톡내역까지 확보했는데

사진이 문제네요..

사진없이도 소송가능할까요?승소확률이있을까요?

지금 그 두 놈년들 차에 커플아이템이 있는데

그것도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소송해서 빅엿날리고싶어요.

곧 제 생일인데..참 올해 생일은 최악으로 지나가겠네요

 

이사람은 집에와서 엄청 다정다감모드에요.

뭐 사실은 저도 무뚝뚝하다가 최근 잘해주기 시작했지만

그여자한테 부르는 애칭을 저한테 부르고 있는 꼴을 보자면

참 역겹지만 웃으면서 받아주는 중입니다.

내가 알고있는거 꿈에도 모르겠지

 

그리고 이 전글 보니 응원해주시는 댓글이 많아서 힘이 많이났어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자작이라는 댓글도 하나 보이던데

일이 마무리 될때쯤이면 모든 증거물 올려서

이것들 세상에 얼굴 들이밀고 살수없도록 만들예정이니까

그때까진 기다려보시던가요,자작인지 아닌지.

 

추천수62
반대수0
베플ㅇㅇ|2016.10.04 12:31
사진 없어도 소송진행 가능합니다. 결정적 외도 증거만 확보되면, 이름. 연락처 정도만 알아도 소송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님처럼 회사, 직급까지 안다면 소장을 회사로 보낼수가 있죠. 이때 상간녀가 심리적으로 아주 큰 압박감을 가질수있습니다.
베플ㅡㅡ|2016.10.04 14:11
간통죄 없어져서 위자료 5천까지 늘었음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아는척하네
베플고고|2016.10.04 13:14
그 정도만 해도 외도사실 인정되는 듯 하던데요 증거가 많다고 위자료 많이 받고 그런건 아니드라구여 .. 결정적인 증거 몇개만 있어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2~3천 받으면 잘 받은 거드라구요 .. 문제는 맞불작전으로 남자가 아내한테 집안일을 소흘히하네 육아가 엉망이네 뭐 여러가지로 트집잡으면 지랄할 수 있어요 글고 판사도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 조카 불쌍하게 하고 가세요 세상 다 산 사람 마냥 .. 불쌍하고 애처롭게 .. 저런 여자 놔두고 나뿐새끼네 소리 나오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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