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났을 때 직접 탯줄자르고 가족으로 10년간 함께한 올드잉글리쉬쉽독을
한국의 전북 익산 지역에서 불태워 개고기로 먹은 사건 공유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26일 올드잉글리쉬 쉽독 하트가 청소하는 사이 펑 소리에 놀라
열린 대문밖으로 나갔고
견주도 같이 뛰었지만 눈앞에서 하트를 놓치고
올드잉글리시쉽독 하트를 찾기 위해
수백장의 전단지와 현수막을 붙이고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평소 하트는 밖에 뛰어나가서 놀기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산책을 가자고하면 숨어버릴정도로 밖에 나가는걸
무서워하였습니다.
(하트는 실종 당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목걸이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28일 하트가 마을 주민들에게
잡아먹혔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후, 익산경찰서 홈페이지에 피의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수 많은 글들이 올라왔고
SBS,KBS,MBC 등 각 공중파 뉴스와 ‘리얼스토리 눈’ 이라는 방송에서도 방영되었습니다.
사건을 처벌해달라는 목소리는 높은데, 피의자들은 이미 죽어있는 개를 먹었다고 거짓진술하고 있습니다.
하트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
CCTV와 목격자에 의하면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으르렁거렸고
고개를 들 정도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은 10분 후 하트가 죽어서 사후강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의학적 소견으로는
-사체의 근육 내의 atp의 소실은 사망 후 1시간내외 사후경직 없고 시반은 조금 나타나며, 2~3시간 내외는 턱관절과 목관절에만 사후경직이 시작된다.
2시간전에 분명 살아있던 개가 몸이 뻣뻣해져서 회관으로 옮겨졌다는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라고 합니다.
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한국은 개가 죽어있었다고 하면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강아지를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
점유이탈물횡령죄 밖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드잉글리시쉽독 하트를 데려가
불에 태우고 갈기갈기 4등분 나누어 갖은 피의자들은 개고기는 안먹는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미약한 동물보호법으로는
피의자들이 처벌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사건이 세계적 이슈가 되어야
처벌이 더 강력히 될 것 같습니다.
제발 하트견주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