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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바람난여자.. 여자 직장에 알려도 되나요?

후아앙 |2016.10.17 15:25
조회 6,140 |추천 6
(모바일이라 오타 이해부탁드려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처음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대요
유부남인거 알고나선 다신 안만난대요. 그런줄알고있었는데 계속 만나더군요.. 여러가지 일이있었지만.. 암튼..
그 여자가 유부남이지만 뭐 연애만 하고싶었다 이런얘기를 나한테 해주더라구요... 약 9개월정도 됐구요..
저는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위해 참고 또 참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더 그런가 생각이 드네요.
그 여자 직장이어딘지도알고있고.. 거기 직장에 이러한 사실을 다 알려도 될까 고민되네요
증거자료는 있어요.. 남편이랑 그여자랑 카톡한내용이라던지 저랑 한 통화내역 등등..
만약 그렇게 알려도 명예훼손 이런걸로 고소당할수도있는지 궁금하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추천수6
반대수2
베플ㅋㅋ|2016.10.17 17:52
직장에 다이렉트로 알리지마시고 민사소송을 거세요 상간녀의 직장에 아마 법원 우편물 자꾸 오고 그러면 무슨일이냐하고 퍼지걱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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