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인줄 알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적혀잇어요
근로계약서 서명 당시,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왠 계약기간 인지 상위자에게 물으니
저희회사가 아웃소싱 도급회사로
원청사와의 계약기간이 존재해서 들어가는 거다 라고 안내 받았고 무지한 저는 그냥 그런줄로만 알고 2015년 8월 입사했어요
그리고 2016년 7월 임신을 했구요
근래까지 정규직이니까 출휴육휴 사용가능 하겠다 생각했고 불가에 대한 입장은 전혀 안내받지 못했었는데
근래 갑자기 현회사 상위자가 원청사 인건비 담당하는 상위자가
(※참고로 2016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기간은 2016년02월01일 ~2016년12월31일 입니다.)
올해 12월 31일이 이후로 저와 재계약을 안하면 저는 출산휴가 예정이 2017년 2월경인데
그전에 사직된다 그러더군요 ......
출휴육휴로 ㅇ니한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있으니 사용못하도록 할라나봐요 ...
왜,,,? 정규직이라면서...그기간은 원청사와의 계약기간이라면서....ㅠ
반문했지만 모르쇠...
근로계약서에도 월급 명세서에도 근태출력 용지에도 ..재직 증명서에도 어쩐지
정규직 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니,,,,이거 완전 사기죠 ......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 현회사
(저는 전산직인데 근래에는 전산직 공고는 없고 생산직 공고만 올라옴 )
구인공고에도 다 정규직 뽑는 채용공고만 올리는데...
여러분 ㅠ
재직증명서
월급면세서
근로계약서
이런곳에 제가 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안들어가는데요
제가 정규직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아시는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