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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우리엄마 살려주세요(2편)

사랑해엄마 |2016.11.06 18:01
조회 90,818 |추천 428

먼저 어제 올린 제 글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 위로에 다시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3일장이라면 끝났어야 할 장례가 저희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네요...
이제는 오실 손님도 몇 분 안계시고 가족들과 친척들만 빈소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 글을 올린 동기는 저희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이 저의 무지함과 나약함으로 묻혀버리게 되면 평생 지고 갈 한으로 남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써주신 댓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런일이 우리 가족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곳을 찾는 분들께 거슬렸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1편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확보한 자료범위 내에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머니의 직접적 사인은 "아낙필라시스성 쇼크사 추정(병사)" 입니다.
사망선고의 경우 최종 병원이었던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신*명 의사선생님이 했습니다.
"사망시각 11월 3일 02시 51분, 이진희씨 사망하셨습니다."
저희가 담당 의사로부터 들은 유일한 말입니다. 그 이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사망하게 되었는지는 전혀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사망선고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게 맞나요? 유족에게 사인이나 경과를 설명 안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려요..)
그 후 11월 3일 14시에 대구의료원의 집도의에게 사인과 치료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 하였고, 어머니의 경우 세파제돈 이라는 항생제로 인한 과민 반응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둘째, 당직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1월 2일 당시 대구의료원 당직표를 살펴보면 어머니께서 입원하고 계셨던 본관(동관)의 당직의는 김*경 의사였고, 그날 외과 당직의는 배*주(어머니 집도의) 과장이었습니다. 병원측과의 면담 당시 당직의는 첫 호출(경과기록지 상 noti) 당시 본관 2층에서 다른 환자를 보고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CCTV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12시 43분에 서관 4층 당직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다고 하였음)
하지만 당직의의 설명에 따르면 그 환자는 어머니처럼 호흡곤란과 같은 환자는 아니었고 위급한 상항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병원의 응급상황 메뉴얼을 아직 구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 당직의는 아무리 사전에 다른 환자를 케어중이더라도 더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그 환자에게 가는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실 도착까지 8분의 시간이 걸렸다고 1편에서 말씀드렸는데(병원측 경과기록지에 따름), 병원측과의 대화 당시 당직의는 병동도 없는 본관 2층에서 다른 환자를 보고 있었고, 2층에서 어머니가 계시던 3층 315호 병실까지는 아무리 천천히 가도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진 첨부가 여러장 된다면 병원 단면도도 첨부하겠음)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유가족인 저희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기준에서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처음으로 어머니가 호흡곤란이 발생한 시간은 3일 00시 35분이었고 담당 간호사가 이떄는 당직의에게 noti를 한 기록이 없습니다. 42분 당직의에게 보고후 페니라민 주사와 덴사메타손 주사를 투여하였고 환자를 옆으로 눕혀 등을 두드리고 구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47분까지 증상호전 없이 분비물이 계속 나오니까 다시 당직의에게 noti 하였습니다. 48분 자가 호흡, 의식이 없어 간호사가 흉부압박을 시작하였고, 50분 당직의가 도착하였습니다.
이까지가 간호기록지에 적혀있는 내용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어머니의 죽음에 있는 의혹을 밝히고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면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어서빨리 차가운 영안실에서 어머니를 꺼내드리고
따뜻한 곳으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428
반대수10
베플그런데|2016.11.07 15:52
삼가고인의 명복을 한번 더 빌면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자면 이런 비슷한 경우 아이낳을때 양수색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수색전증 자체가 예측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양수색전증 자체로 병원에서 의료과실이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처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되겠지요 이번 경우도 그럼 아나필라틱 쇼크는 예측불가능이고 그 뒤 대처를 보면, 처음 호흡곤란이 왔을때 덴사 페니라민을 써서 증상 호전이 되는지 보는 것에 대한 잘못은 없습니다 이때 의사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인 것은 아니고 원래 모든 병원에서 1차 처치후 증상호전이 있는지 보는 것이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전혀 호전되지 않을 시에 환자를 보는 것으로 법원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볼 것이며 다른 환자를 보고 있던 의사가 두번째 연락을 받고 어머니에게 도착할때까지 3분이면 정말로 빨리 도착한 것으로 누가 사과하고 보상하고 그럴 것도 없어 보입니다 냉정하게 보이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아나필라틱 쇼크에 의사가 1분만에 날라왔다고 해도 결과가 바뀌지는 않아보입니다
베플그런데|2016.11.07 15:43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의료과실은 아닌 거 같네요 사람들은 급성충수염 수술같은 게 잘못돼서 운명하신 게 아닌가 생각했던 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빼놓고 쓴것부터 이건 좀 아닌 거 같다싶고 그리고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를 해서 음성임에도 급성쇼크가 올 수 있으니 수술한 환자에게 항생제를 쓴 거와 쇼크가 온 거 역시 불가항력적인 거였고 증상이 나타날때 1차처치라는 것이 있고, 2차처치라는 것이 있는데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때에 1차처치에서 증상호전이 없으면 그때 의사가 가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1차처치후 분비물이 계속나와 연락했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환자를 보고 있었던 주치의가 47분에 연락을 받고 50분에 도착을 했다고 지금 의료과실이라고 하는 건데 재판까지 가더라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대처를 한 아나필라틱 쇼크의 경우 환자측이 재판에서 이긴 경우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것만으로 본다면 본인은 억울하시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때 아닌건 아닌거 같습니다
찬반|2016.11.11 21:50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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