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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커 |2016.11.25 03:49
조회 140 |추천 0

 

국내에서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농가에 손상될 수 있는 소득을 고정 또는 변동직불제로 보전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농가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까지 국민세금으로 이를 유지해야 할까? 이런 제도가 소득안정에 얼마만큼 기여할까? 그것은 과연 사회안전망에 적합한 제도일까?

상품의 시장가격이란 시장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수매제도가 있는 벼농사에는 이런 것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 생계유지나 생존권보장에 대한 요구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생활안정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찿아보도록 하자.
 
■ 벼농사의 소득보전 현황
우선 벼농사 현실을 살펴보자. 쌀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수요와 공급을 인위적으로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은 소비량의 변화나 기싱조건 등 예측불허의 각종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량안보나 물가조절을 위한 잉여분에 재고관리가 불가피 하며, 이를 알맞게 조정한다고 할지라도 대개 얼마는 조금씩 남기마련이다. 적정한 때마다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잉여분은 계속 누적되어 언젠가는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1. 부업에 의한 소득보전 (일본)
농업 외에 다른 일감에 의한 소득보전이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었던 일본을 보면 2018년경에 직불제와 생산조정제를 폐기한다고 한다.  그 내용은  아래의 연결주소를 참고한다.
<자료> 일본, 50년만에 생산조정제 폐지.
개인적 견해로는 아마도 영구적인 폐기 같지는 않고 상황이 되면 언제든 다시 꺼내들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일본은 벼농사로 소득을 올리기 어려워 농사일이 끝나면 부업에 나선다고 한다. 한국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 잎으로 일본과 같거나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어느 다른 직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공장에 일을 나가든지 아니면 자가부업을 하든지 하는 여러 유형들이다.

2. 생산조정에 의한 소득보전
생산조정제는 생산량감소에 따른 가격인상에 의한 소득보전이다. 생산조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품질의 벼 재배, 질소화비료 과다사용 방지, 고소득 대체작물로 전환, 지역별(시군별) 또는 영역별 균형 있는 작물배치(쌀밥용/가공용/사료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 상황은 생산조정제가 주효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예상효과>
적정량의 밥쌀생산, 재고처리수월, 쌀 가격 폭락방지 외 다수.
<주의사항>
생산조정제는 필요에 따라서 때마다 잠깐씩 시행해볼 수 있는 단기처방전이라 여겨진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생산조정제-> 생산감소-> 가격상승-> 소비감소-> (쌀 또는 밀) 수입증가-> 국산 쌀의 공급초과-> 추곡수매가 하락-> 가두시위-> 시장격리조치-> 창고누적-> 생산조정제-> 도돌이표?
생산조정제는 예상과는 달리 가격상승에 의한 소비감소/해외산 곡물의 증가/벼농사로의 회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회귀농가나 수입상들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른 것 역시 만만치 않은 문제다. 결국 농가를 보호하려다가 불경기에 자칫 소비위축을 조장할 가능성도 지적된다. 그러나 이를 잘 제어하면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보듯이 생산조정제를 실시한 직후에도 생산량이 늘어나 이전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된 사례가 있다. 그 이유는 찾아봐야 하겠지만 절대생산량을 줄였어도 소비량이 줄어들면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 전자가 일본의 예이고 후자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현상일 수도 있다.
<자료>
(1) 논에 사료작물 연중생산, 쌀 생산조정효과 기대
(2) 세금먹는 하마, 쌀 직불금 해법은 밭농사?

3 다(2~3)모작에 의한 소득보전
다모작은 생산량증가에 의한 소득보전이다. 농산물은 총체벼/맥류/풀사료와 같이 1년에 여러 번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여 같은 농지에서 생산한다.
<예상효과>
밥쌀의 공급과잉 해소, 사료용 작물의 대량생산으로 가격인하, 축산비용절감, 육류소비촉진, 외화절감  외 다수.
사료시장은 국내의 자급률이 낮기에 다모작으로 소득이 상승하여 오히려 벼를 재배하는 것보다 나아지게 된다면 벼농가에서 이탈하여 풀 사료 재배로 몰릴 수 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각 농가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사료용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주의사항>
소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해줘야 한다. 그러나 기본생활소득이 비확보상태라면 대란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2011년~2013년까지 3년간  국내에서 제2차 생산조정제가 실시됐을 당시에 쌀 생산의 대체작물로 대부분 콩이 선택되었다. 콩의 국내수요는 한정적인데 기존의 콩 생산량과 수입산 콩, 여기에 대체작물의 콩까지 더해져서 공급폭주에 따른 가격폭락으로 관련농가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다. 콩의 가격이 폭락했어도 국산 콩의 가격은 수입산 콩보다 여전히 비싸서 소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국내수요는 뻔한데 콩을 저렴하게 팔고 싶어도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원인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장격리조치를 시행했다면 아마도 쌀 시장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식용의 콩 시장은 시초에 공급을 수요보다 낮추더라도 해외농산물의 유입, 소비자물가대비 비싸게 느껴지는 가격, 수입산대비 가격경쟁력 저하 등으로 수요대비 공급초과는 어찌 보면 처음부터 예정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체작물로의 전환이 농가소득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면 벼농사로 회귀힐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실패한 생산조정제로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다모작도 유형만 다를 뿐이지 공급초과에 따른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여 시행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자료>  논에서 사료작물 3모작!

4. 소비의 다양화에 따른 소득보전
소비확산에 의한 소득보전이다. 이것이 생산조정제와 약간 다른 부분은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예상효과>
밥쌀생산에 대한 집중해소, 인위적인 생산조정 불필요 외 다수.
수요가 쌀밥용.사료용/가공용/소재용 등 여려 유형별로 고르게 분포된다면 특정품목집중에 따른 그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의사항>
소비의 다양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쌀가루에 의한 밀가루 대체와 사료용 곡물생산이다. 이들 모두는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를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해외산과 경쟁이 붙게 되므로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해외산보다 뛰어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에게 거부될 수 있다. 가격결정요소는 다른 요인이 없다면 대개 생산비용과 생산량이 큰 영향을 끼친다. 결론적으로 쌀가루는 밀가루보다, 사료는 수입산보다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아야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
 
■ 밀가루 대체용 가동용 미곡재배의 문제점
가공용 쌀생산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일단 몇 가지 이유들을 추려본다면 부족한 수요처, 낮은 가공적합성, 높은 가공비용, 낮은 상업적 이용율, 쌀의 품질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번에 농업진흥청의 TOP 5 융복합 프로젝트(project)에 쌀가루로 밀가루를 대체한다는 목표가 들어갔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연질미 외 여러 부분을 연구개발한다고 한다. 쌀가루 소비확충 및 보편적 소비를 위해서는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씩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선결과제로 남았다.

[비교] 밀가루 vs 쌀가루 (현재기준)
1)가공-같은 가격이면 밀가루 선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쌀가루는 밀가루보자 가공성이 낮다.
2)가격-같은 가공적합성이면 밀가루 선택할 것이다. 밀가루가 쌀가루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3)품질-제빵의 경우에 상품의 모양이 좋고 입자가 조밀하여 밀가루가 선택될가능성 높다. 맛이나 식감이 떨어지는 쌀가루면 차라리 밀가루를 선택하려고 할 것
 
※입본에서는 밀가루 레시피(recipe)로 만들 수 있는 “고나다몬(こなだもん)” 쌀 품종을 개발했고 가공비용도 거의 밀가루에 근접했다고 한다.대한민국, 분발하자!
<자료> 일본, 쌀가루빵 전용 벼 품종 ‘고나다몬’ 주목

■ 사료용 쌀 재배
2016년 현재 한국의 사료자급율은 30% 미만이고, 일본의 경우는 78% 정도라고 한다. 국내의 부족한 사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료용 쌀의 재배로 부족량을 상쇄시킬 수 있다. 
한가지 감안할 것은 국내에서 사료용 작물의 자급비율을 100%로 채우기보다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400,000톤의 밥쌀분량을 공제한 부분까지만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자급률 100%에 수입사료까지 더해지면 사료용 작물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가능하다면 밥쌀을 사료용으로 바꿔서 들여온다.
<자료> 일본, 축산과 연계한 쌀 재고처리 방안. (상) | (하)

■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활용옥수수나 감자로도 가능하지만 쌀로도 생분해성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가 가능하다.<자료> 저품위 쌀을 이용한 플라스틱 대체 소재개발 (2005년)
5. 부가가치사업에 의한 소득보전
원료가공 또는 원료에 가치를 부여하여 얻어지는 소득보전이다.
(단, 경영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논외로 한다.)
1) 서비스업
만약 조합이 별다방(스타벅스)와 같은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커피농장을 일례로 든다면, 원두판매에 의한 소득도 있지만 원두 로스팅(roasting)이나 커피가게 운영하여 얻어지는 농가수입도 생각해볼 수 있다.
2) 제조업
만약 조합(중앙 또는 지역)이 쌀가루 공장을 운영한다면?
<자료>
(1) 협동조합 선진 4개국을 찾았다!
(2) ‘협동조합, 돈이나 벌리나?’ 의문의 답을 찾아다! (3) 농업 6차산업화의 국내외 추진동향과 과제(4) 6차산업 유형별 사업매뉴얼

6. 유통개선에 의한 소득보전
유통구조개선 또는 유통선진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을 시도해볼 수 있다.
예) 장내시장과 장외시장 - 추후에 다룰 주제

7. 금융에 의한 소득보전
농민이 1인1표의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자 주주인데 농업협동조합은행의 금융수익이 농민이 아닌 금융인들에게 귀속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8. 정부지원에 의한 소득보전(직불제)
정부의 수매재도는 기본적으로 식량안보나 물가조정용이지 제품판매를 대행해주거나 가격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특이사항이라연 식량안보차원에서 추곡수매를 해주는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시장의 유통경로를 거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정부와 농가 사이에 이뤄지는 쌀값의 목표가격은 시장경제의 가격흥정과 같은 상업거래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나 공급량과는 상관없이 움직여 세간에서는 벼농사가 마치 준공무의 공농과 같은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직불제에 앞서 농업사회안전망제도를 고안해보거나 직불제도의 용도변경 또는 역할전환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 직불제의 변형
우선 정부는 농가의 기본생활소득기준과 그 해의 기본수매가격을 정한다. 기본수매가격으로 수확물을 계산하여 적정한 커트라인(cutline)을 정하여 하위의 공핍영역(depletion region)을 선별해낸다. 공핍층에는 추곡수매가를 기본수매가보다 **% 인상하여 매입하고, 나머지 영역은 기본수매가로 매입한다.  이때에 커트라인을 정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연간기본생활소득, 예를 들어 1달 순수익 200민원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연간 24,000,000원이 커트라인(실제는 순수익기준이 아닌 비용이 포함한 총합으로 결정). 만약 수매가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수확물을 장외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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