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교사 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평소 출근9:00 퇴근17:30, 오전당직 출근7:30 퇴근16:30, 오후당직 출근10:00 퇴근19:30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휴게시간(12:00~13:00, 1시간)도 명시를 하고 있지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한채 8시간 30분, 9시간, 9시간 30분(실질적으로는 10시간~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교사는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 휴게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면서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7시간30분, 8시간, 8시간30분 근무를 했다고 기록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휴게시간을 제외해서 7시간30분 근무를 8시간 30분 근무에서 8시간을 넘긴 30분과 합산을 해서 추가근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것인가요..?
3. 어린이집교사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것보다 길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해도 출퇴근시간 기록을 위 처럼해도 교사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거없이 지극히 사적인 생각의 성의없는 답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근로기준법은 업무특성과 관련 없습니다
주40시간, 주5일 근무 초과시 수당을 지급 받아야한다..는 식의 기본적인 답변을 기다리는것이 아니니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