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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동승자에게 돈요구하는 운전자

하소연 |2016.12.15 18:02
조회 488 |추천 0

하.....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ㅜㅜ

 

출퇴근을 회사동료와 함께하고 있고, 2번의 차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첫번째 사고당시 8대2가 나왔고(저희가 8) 동료와 저는 각각 100정도 보험금을 받았으며

두번째 사고시 6대4가 나왔고 제가 받은 보험료 140은 전부 동료에게 줬습니다.

 

처음 사고났을 당시 상대차 100%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갱신시 보험료 인상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사에 현금을 주게되면 저와 반씩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갱신이 연말이니 더 얘기는 안나오는 상태에서 두번째 사고가 났고

 

두번째사고는 저희가 끼어드는 중에 뒷차에서 박은거라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쪽은 한명이고 우리는 두명이니 저보고 병원도 다니고 해서 보험료 많이 받은 후 돌려주면

세이브가 된다는 식으로 하여 합의금은 운전자에게 주었습니다.

 

두번의 사고로 허리통증이 생겨 한의원에 3주정도 다녔지만 그냥 돈 다주고 더이상 말섞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습니다. 합의금 다 주면 보험주가인상때 더달라 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보험사에서 요구한 금액이

첫번째 사고때 150정도 두번째 사고때 200예상(미결)이라고 했다며

저에게 돈을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저는 두번째 사고 합의금 준걸로 제가 할일은 끝났다고 보는데

다른사람들의 객관적인 생각이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조언바랍니다ㅜㅜ

 

제가 이길로 가주세요 저길로 가주세요 한것도 아니고 앉아만 있었는데

동승자에게 이렇게 까지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애초에 사고낸 사람은 운전자인데 그거에 대한 보상? 까지 반반 부담이 합당한건지..

장롱면허라 아는것도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ps. 명의만 동료명의로 되어있고 차는 회사차. 주유비나 보험료는 회사에서 부담하는데

동료의 아들이 어려서 보험료 인상되면 타격이 크다고 어떻게든 인상되지 않기위해 애쓰는중.

참고로 저와 출근하기 위해 동료가 돌아서 오는건 아님. 회사가는길에 저를 픽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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