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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과 연끊은것도 이혼 사유가되나요?

ㅇㅇ |2016.12.30 20:53
조회 7,811 |추천 0
제목 그대로입니다.
시어머니와의 마찰로 연끊은지 5개월 정도 되었고요.
(여자는 결혼 출가외인이고 시집이 니 집이다. 남자는 집안일 부엌일 하는거아니다. 가정교육 운운, 안부전화 강요등 흔히 보는 결시친 시어머니 들이 하는것 거의 다하셨어요 )


참다 참다 결국 저도 터뜨려 버리고 그길로 연끊고 삽니다.(친정부모님께 전화해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거냐고 따지기 까지하며, 제가 하지도 않을걸 거짓말로 부모님께 이야기하면서 제 흉까지 보셨습니다.)


남편만 시댁에 연락하고 방문하고있고요.
그런데 절 이해해주기는 켜녕 언제 까지 그럴건지 시간이 해결 해줄거라 기다 리는 눈치예요.
예전에도 언제 화풀리겠냐고 해서 대판 싸웠었네요.



제가 봣을땐 신랑 절때 시어머니 손바닥에서 못 벗어나고요.
이혼 해주기는 싫습니다.
남편 옆에 제가 있는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일 속에
천불이 나는 것일테니까요.
그리고 아기가 있어서 더욱 이혼 해주기는 싫네요.
참고로 저 전업 주부는 아니예요




만약 연끊었다는 걸로 이혼 사유가 될까? 문득 궁금해져서 글 올려봅니다.


추천수0
반대수11
베플|2016.12.30 20:59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의 원인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쓰니님이 민법상에 나와있는 학대 등등으로 이혼 제기를 할 수 있지요. 시부모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수 있구요. 마음의 상처가 크니 치유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남편한테 통보하고 더이상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아기나 남편한테 잘하세요. 내 가정이 우선인게 맞고 가정의 평화를 깬다면 친인척과 절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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