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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의료 과실에 대한 합의 및 보상 문의..

영심이 |2017.01.05 14:32
조회 174 |추천 0
안녕하세요.
네ㅇ버 지식인에도 올렸지만 답변이 거의 없어 급한 마음에
올립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에 허리를 다쳐 움직이기 힘들만큼 아파 대전 모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엉덩이주사, 허리주사를 맞았는데 진료 후 1시간도 지나지않아 극심한 두통이 지속되었습니다. 어지러움증과 함께 쇠망치로 맞는 듯 부서지는것처럼 심한 통증이었고 잠깐 앉아있기도 불가능할정도였습니다.

전화로 문의했더니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심하면 응급실에 가라고 합니다. 호전되지않아 응급실에 갔더니 결론은 척수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누수로 뇌압이 낮아져 생기는 두통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회사에 급하고 중요한 책임이 있음에도 병원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입원은 2주 가까이되었고 퇴원후 집에서 일주일정도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자연적으로 막힌것인지 그 두통은 사라졌지만 그날 정형외과에서 허리맞은 곳과 엉치 허리 등 넓게 아직도 불편함이있습니다.

그 진료 당시. 주사에 대한 부작용 설명은 없었으며 다만 엉덩이주사, 5만원짜리, 8만원짜리 주사가 있다. 5-8만원짜리 주사를 맞으면 호전이 빠르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진료를 살면서 거의 받아본일이없어 주사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당시 다음날이 바로 출근이어서 빨리 낫고자 하는 마음에 5만원짜리 주사를 맞겠다고 했습니다. 허리를 눌러보더니 6-7군데에 주사를 놓길래 깜짝 놀라 이렇게 많이 놓는것인지몰랐다고 의사에게 얘기했습니다.


궁금한점

대학병원 응급실 진료비 검사비 입원비 합해 거의 170-1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비우면서 제가 맡았던 일이 업무상으로 문제가 생겨 회사에 4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되었고 병가를 냈었지만 그 달 월급은 1/3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치료받으러 갔다가 문제가 커져
돈도 직장도 건강도 큰 손해를 봤고 입원기간 온 가족이 교대근무하며 소변까지 다 받아낼정도로 고생을 많이했습니다. 최소한으로 병원비라도 보상을 받아야 덜 억울할것같아 찾아갔더니 정형외과에선 자기가 의료행위가 잘못된거라면 법대로하라 판사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적반하장입니다. 그리고 주사가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라는 식입니다.. 환자가 의료진에게 항의를 하고 하소연을 하는것을 들어주기는
커녕 말을 자르고 그래서 본론이 뭐냐고 노려보며 대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힘들었고 피해봤던 상황을 얘기하는데 말을 딱 자릅니다. 그리고 의료방해라고하며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정말 기가찹니다. 돈받고 주사만 놔주면 끝입니까?
보상도 보상이지만 여기 진료에의해 아팠던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피도눈물도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밖에 느껴지지않습니다.

도대체 아파서 진료받았던 환자가 무슨죄입니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조금의 미안함이나 환자 건강에대한 염려보다 오히려 진료방해라며 협박조로 얘기하는 그 오만함과 뻔뻔함에 더 화가 치밉니다..

병원에서 합의를 해주지않으면 의료중재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병원에서는 내일 보상에 관해 연락준다고하고 이틀째 무소식입니다. (적반하장으로 나왔던 원장 말고 직접 진료본 젊은 의사랑 통화했는데 진료비를 다 물어줄수없는 입장이라는 얘기만 하고 다음날 연락준다고 했었습니다)

---병원 합의, 보상에 있어 보통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그달에 감봉당했고 퇴원후 3-4일 쉬고 급한마음에 출근했는데 도저히 메스껍고 오래앉아 컴퓨터를 볼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손해도 난 입장이고 건강상 업무가 힘들다고 판단했고 더이상 병가내기 눈치받는 입장이라 좋은소리 못듣고 직장을 그만두고 계속 집에서 쉬고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정말 최소한 입원비 진료비 전부 보상 그리고 감봉당한 것까지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가 안될경우 소송까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알아봐야 할 것,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첫 진료 당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를 핸드폰 메모장에 진료일지로 남겨뒀습니다. 다만 그당시 음성녹음은 없는상태입니다.

---대학병원 입원당시 병명은 '척수 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누출'로 표기되어있습니다. 혹여나 그 첫진료본 정형외과에서 주사나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잡아뗄경우 이것이 증명이
될 수 있는건지요? 주변에선 의사가 주사 놓는 과정에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 누출이 된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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