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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강제해지

짱나 |2017.01.11 17:13
조회 439 |추천 0

소비자 고발센터에 쓴 글 입니다

 

아버지가 작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사용하셨던 번호가 온가족으로 묶여 있어서 
휴대폰비를 내며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여 인터넷을 신청하였는데 지금은 2명만 묶여 있어서 인터넷비를 반 부담하여야 한다하여 
SK텔레콤에 전화를하니 임의대로 해지가 됐다고 합니다 
SK텔레콤측에서는 아버지폰으로 연락을 했다고는하나 아버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가족중 누구에게나 문자나 연락이 왔으면 명의변경을 했을것입니다. 
SK텔레콤은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동의 없이 해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저희 가족이 SK텔레콤에서만 사용 한지 30년이 넘습니다. 
온가족으로 할 경우 그기간은 혜택이 빠진다고 하여  20년 가족 통합혜택으로 통신비용 20% 할인혜택을 받으려 했으나 아버지 폰이 SK텔레콤 임의대로 해지시켜 그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SK텔레콤은 자사에 이익을 추구하려고 혜택 광고로 고객 유치 한 후 그 혜택을 이용하려고 하니 임의대로 사용 못하게 해지를 시켰습니다. 
서비스 혜택이 소멸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을 못 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직계가족에게도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16-12-14 19:34  
해당통신사에서의 가입자 동의없는 임의 해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고발센터에 글 작성 후

SK텔레콤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다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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