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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판결도 무시하는 배째라 세탁소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써봅니다
좀 길지만 읽고 해결책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저는 지난16년 10월에 나이키 마노아 해이스텍이라는 신발을 구매했었습니다.
약2주간 신다가 기름때가 묻어 세탁소에 맡겼어요.
문의할때 얼마인지, 언제 찾으러 오면 되는지 물어봤는데, 세탁소에서는 돈도 시간도 알려주지않더라구요. 이때 직감을 했어야했는데... ㅠㅠ

2주밖에 못신은 신발을 돌려받는데는 무려 3주가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라면 글을 쓰지도 않았겠죠.
중간에 몇번 찾아가서 추궁하다가 알게된 충격적인 사실이..... 신발 세탁과정에서 색이 빠져서 임의로 염색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안나왔습니다.
세탁소주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색이 좀 변할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인의사를 물어보는게 당연한거 아니냐고 따졌는데 세탁소주인의 논리는 '병원에 가면 의사마음대로 하듯, 세탁소에 맡기면 세탁소주인 마음대로다' 라고 하며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반말로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이거말고도 진짜 말을 너무 싸가지없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너무 길어질까봐 생략할게요 ㅠ

신발을 실제로 돌려받는날 가보고 기가차서 말이 안나왔습니다. 완전히 다른신발이 되어있더군요. 스웨이드재질인데 염색약을 강제로 입혀서 재질자체도 엄청나게 손상이 되었고, 무엇보다 색깔이 다른색이 되어버렸습니다..
배상을 요구했지만, 귓등으로도 안듣길래 소비자원에 신발과 심의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모두 꼼꼼히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달이지나고...

며칠전에 드디어 소비자원에서 연락이왔어요!
한달이 지나도 안와서 조바심이 들었는데, 들어보니 판결은 세탁소에서 신발값의 95%를 제게 배상해야하는걸로 났다고 하더라구요.
소비자원에서 저보다 세탁소에 먼저 배상판결을 전달하였는데, 세탁소에서 거부를 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2번째 심의에서도 명백히 95% 배상이 그대로 나와서 이번엔 저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소비자원은 분쟁조정에 도움을 주는역할을 할 뿐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소비자원 측에서는 판결은 95%가 났지만, 배상을 안할수있기에 수치를 좀 낮추어 합의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탁소 주인... 보통인간이 아닙니다. 한푼도 내어줄기세가 아닙니다...
법적 강제성도 없어서 이 판결을 받더라도 소액소송 등으로 넘어가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게 고작 12만원정도하는 신발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생각하시는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신발도 신발이지만 세탁소주인이 잘못해놓고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그 태도때문에 도저히 제가 피해를 입고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이세상은 왜 목소리크고 나쁜놈들이 유리한건가요 ㅠㅠ 답답하네요.

저는 소액소송이든 뭐든 소송같은거 한번도 해본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런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제 피해보상액을 정당히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체인점이 아닌 동네세탁소입니다
부산 안락한 2동네에 있는 세탁소에요.
지들 이름딴에는 명품이라나 뭐라나;; 기가차서..

며칠전에 그앞에 지나가는데 주인양반이 또 다른 손님이랑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더라구요...
세탁소 주인이 제게 한 만행도 한두가지가 아닌데, 글의 핵심이 아니니 일단 접어두겠습니다.

모쪼록 도움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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