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은 앞으로 생활용품도 kc인증을 받아야한다는 법인데
이게 의류에도 해당됨
의류 재질이 다를 경우,같은 의류라도 색이 다를경우
따로따로 인증받아야된느데 이게 의류 하나당 인증비용이 25~35만이라는 소리가있음
의류같은경우 작은 편집샵,인터넷쇼핑몰등 보세업자들만봐도 아주 많은 종류에 의류를 파는데
그 종류하나하나 거기서 색깔별로 또 인증을해야되서 장사를 접던지 인증비용까지해서 옷값을 올려야 됨
또,해외직구로 옷을 사는경우는 문제없지만 11번가같은곳에서 해외 물건을 국내로 벌크로 들여와서 파는경우에도
kc인증을 받아야되서 11번가 해외의류 유통업자들도 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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