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비 관련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 도움좀 받고자 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세 2500만원
계약서상 만기일 2018년 3월 29일
관리비: 35000원
제가 위와 같이 전세집에서 살다가 직장을 타지역으로 옮겨 집주인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만기일보다 빠른
2017년 4월 29일에 2500만원을 반환받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1월초 관리실 소장이 연락와서는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기로 했고 리모델링해서 새임차인을 구해야한다고 짐을 빼달라고 해서 저의 짐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서 2월달이 되서 월세 세입자가 구해졌으니 예정날짜인 4월보다 빨리 전세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전세금에서 그동안 안낸
관리비 10월부터 4월분 포함 해서 245000원
중개수수료 20만원
이렇게 공지되고서 전세금이 반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식선으로 이해가 안되는게
이미 세입자가 구해진 상태이고 새로운 세입자가 다음주인 2월중순부터 들어가서 산다는데
그럼 3월 4월은 공제를 안하고 새로 들어와 사는 세입자한테 관리비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저는 전세 보증금을 받는 2월에서는 그집과 계약이 끝난건데 그 이후에 3월 4월을 왜 제가 내야하는지 억울합니다.
관리실에서는 배째라는 식으로 그러고만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럴경우 관리비실에서는 어떤 죄가 되는건ㅈ 돌려받을 방법은 있는건지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은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전문가들이나 경험자 분들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