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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개인정보 팔아먹는 LG유플러스 (스압주의)

KevinWoo |2017.02.12 20:53
조회 339 |추천 0

제 상식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방통위 민원도 제기했는데 형사고발을 얘기하고 있고 JTBC뉴스도 제보한 상황입니다.

 

######방통위 민원내용######

 

지난 23일경 유플러스 고객샌터로 주소 및 자동이체 변경 신청.
업무 처리 후 상담사가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요금할인부서로 연결해주겠다고 안내했고 동의해서 상담사 연결받음.
해당 상담사 인터넷 가입 권유했고 이미 대리점 통해서 신청함을 안내.
요금을 2만원대에 맞춰주겠다고 하며 가입 권유를 했고 인터넷 요금에서 결합할인 적용이 되지않아 휴대폰에서 월 만원씩 할인해주겠다고 이야기함.
대리점 통해 재 상담받겠다고 하자 전화를 끊지못하게 강요식으로 권유를 계속함.
간신히 통화를 끊고 대리점으로 연락하니 대리점에서 휴대폰과 결합으로 유선상품에서 할인을 받는거라 안내해줌.
고객센터 상담사에게 해당부분 이야기하니 지속적으로 휴대폰에서 만원할인된다며 거짓안내를 했고 대리점은 요금만 비싸고 혜택이 없다며 거짓안내함.
그 후 대리점을 통해 진행했고 26일 인터넷 설치를 받게됨.
인터넷 설치를 받는 도중 모르는 휴대폰 번호로 연락이 왔고 유플러스 대리점이라고 전화함.
해당 직원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시흥홈플러스 지하에 위치한 유플러스 직영점 직원이라고 소속을 밝혔고 본사를 통해 인터넷 상담받은 부분을 이야기하며 상품권 등 혜택을 더 주겠다고 하며 상품가입을 권유함.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자 점장이 본사에서 유치 실패한 고객들 정보를 받아 전화를 한거라고 하여 지금 설치받고 있다고하고 통화를 종료함.
다시 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해당 부분 문의를 하니 마케팅 동의를 한 고객에게 연락을 한거라고 말도안되는 거짓말을 함.
본인은 인터넷 신청당시 마케팅 동의를 거부했으며 광고등의 연락이 오는걸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마음대로 대리점에 고객 정보를 넘기며 해당 부분에 대해 고객에게 거짓으로 해명을 하였고, 고객민원팀에서 연락이 와 죄송하다는 말만하여 방통위 민원 언급하고 전화 끊음.

자칭 유플러스 본사라고 언급한 곳에서 고객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대리점에 넘겼고 광고 수신을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멋대로 전화를 하여 마케팅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정보보호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통신사에서 대리점으로 고객의 정보를 넘긴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또한 상담사는 거짓으로 고객에게 안내를 하고 타점을 깎아내리는 상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고 심지어 전화를 끊을수없도록 반강제적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대리점에서 임의적으로 전상상에서 제 개인정보를 조회했음을 고객센터 민원팀장과 통화중 확인되었으며 해당 부분으로 인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유플러스 측에 요구하는 바는 아래에 기재합니다.
1. 고객에게 객관적으로 해당 내용에대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여 안내한다
2. 유플러스 모바일 서비스 및 홈상품을 위약금없이 해지처리 해준다.
3. 고객정보 유출된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한다.

 

 

 

###방통위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사이버민원센터 홍소현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첩을 받았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다 부처 지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관련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침해 관련 고충처리 및 상담, 대책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위 법령의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위해 우리 기관으로도 지정되어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통신사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2조에서는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이나, 제22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마케팅 동의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에서 수집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리점 등에 귀하의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통신사 또는 통신사 관리·감독 하에 운영되는 대리점 등에서 귀하께서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귀하의 개인정보를 조회/이용하였다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는 형사절차에 의해 처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기관은 형사절차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처벌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오니, 이에 대한 신고를 원하신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갖추어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통신사의 업무처리를 관리/감독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다 부처기관으로 지정되었으니 통신서비스 개통관련 업무처리 절차, 서비스 제공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말씀 드리오며 아무쪼록 귀하의 불편 사안이 하루 빨리 원만히 해결되시어 향후에는 댁내 평안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118(무료) 또는 홍소현(02-405-4761)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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