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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달라니까 손해배상청구하겠다는 알바사장님

도와주세요 |2017.02.14 22:48
조회 80,353 |추천 74
안녕하세요.이제 고2이 되는 학생입니다.주위에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제가 3개월동안 주말마다 15시간 이상씩 알바한 곳이 있는데실장이 외모비하,이유없이화내기 등등으로 그만뒀습니다.그만둔다니까 실장이 자기네들도 너를 많이 이해해줬고니가 말을 안걸었다면서 왠 개소리 하시는데 그거 20분 듣고 집왔습니다.근데 사장님께서 이번주까지 나오라길래 싫다했습니다.그리고 말 나온김에 주휴수당에 이번월급 달라고 문자 보냈습니다.그러더니 전화와서 실망이라고 주휴수당은 줄건데 손해배상청구한다네요 ㅋㅋ

 

계약서에는 10일 전이라고 써있는데

분명 저에겐 그만둘거면 일주일 전에 꼭 말하라고 해서 그만두기 일주일 전에 말한거고그만둔다고 한것도 알겠다고 한 상태에서 사장님이 다시 나와달라길래 싫다고 한겁니다.

계약서 보면서 얘기하자고 전화 끊었는데

다시 전화오면 뭐라고 해야할까요?

추천수74
반대수23
베플iydvnkt|2017.02.17 17:40
손해배상 청구하면 사장쪽에서 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어디에서 얼마나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할텐데 아마 힘들겁니다. 그냥 협박용으로 그러는거니까 일단 노동부에 상담받아보세요. 혹시 모르니 앞으로 사장이랑 통화나 대화 등은 다 녹음해두세요. 톡이나 문자도 지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있는데서 외모비하같은거 하면 녹음해뒀다가 확 모욕죄로 고소해버리세요!
베플|2017.02.17 17:46
카톡이나 문자 같은거 있으시면 증거 꼭 가지고계세요 지우지마시고
베플ㅇㅁㅇ|2017.02.17 17:21
계약서 같은 경우도, 가타부타 적는다고 끝이 아니라 현향법을 준수 하는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내돈 못 갚으면 니 눈까리 떼어간다는 계약서가 성립 될수 없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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