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에 강아지를 분양 받아 6일날 2차접종을 했는데 당시 분양샵하고 연계된 병원으로 갔습니다 분양샵 사장께서 거리가 있으니 본인차로 혼자 갔다고 오겠다고 해서 강아지가 눈꼽도 회색으로 끼고 귀를 자꾸 글고 약간 발바닥이 딱딱한 느낌이 있다고 분양샵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진료도 같이 보기위해) 저는 같이 가고 싶었지만 계속 혼자 가겠다 하셨습니다접종을 하고 와서 아무 이상 없고 건강하다고 함13일날 강아지가 귀를 긁는게 심해서 분양샵에 전화해 너무 아이가 귀를 심하게 긁고 눈꼽이 심해진다고 말했던이 약용샴푸를 쓰면 좋아진다고 8000원주고 구매를 해서 사용하면서 일주일동안 기달리면서 사장에게 전화로 말하니까 괜찮다고 자꾸 연계된병원만 말해주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20일날 다른병원으로 가서 도장병이라고 약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너무 차도가 없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 23일에 다시 병원을 가 주증상으로 회색눈꼽 발바닥 딱딱함 조금만 놀아도 너무 지쳐하고 계속자요 (갑자기 너무 심해짐) 라고 말했던이 홍역같다고 바로 검사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말로는 아이가 홍역걸린지 좀 된거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홍역전문병으로 가서 혈청주사 ,면역강화치료 등등 치료를 했지만 결국 우리아이는 1월 26일 별이 되었습니다 알고봤던이 분양샵에 제가 분양을 받아 강아지와 함께 있던 6~7마리 강아지가 홍역으로 제가 분양 받기 하루 이틀전에 하늘나라로 갔다는걸 분양샵 직원으로 통해 알았고 심지어 무슨 보험이라는걸 들었는데 이건 연계된 병원 보험으로 불법이었으여 (무자격자) 분양 계약서에도 연계된 병원만 가라고 써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분양샵 사장님을 법적으로 처리 하고 싶습니다 위에 있는 사실을 분양샵 사장도 모두인정한 사실이고 녹취 증거도 있습니다 허나 분양샵 사장은 기동대장 안가고 협박?을 하면서 본인은 법적으로 책임질게 없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1. 보험문제 - 무자격자가 판매 , 실제로 이런 보험은 불법2. 홍역걸린아이를 분양해놓고 건강한 아이라고 한것 (홍역은 잠복기간이 이주이며 같이 있던아이들이 모두 홍역으로 하늘나라 갔음) --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3.기동대장 협박4 무조건 지정병원으로만 가게 했음 (분양계약서상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보상과 치료비를 받을 수있다 함 ) 제가 병원을 찾아보니까 위생상태가 엉망인 병원 오히려 가서 병원 걸려올거 같은 수준..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족과 똑같습니다 .. 이번 일로 인해 저희 엄마는 우울증과 엄청난 충격으로 이생애 끝을 놓으실려고 하셨으며 저의 아이들 또한 7살 11살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너무나 힘들어 합니다 이분야에 전문가님들께서 도와주세요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게 하고 싶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