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 강요' 목사 등에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2008-10-23 17:05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특정 종교를 믿는 신도를 상대로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병원 등에 감금하도록 도운 교회 목사 등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진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정모(44.여)씨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6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확정했다.
진 목사 등은 2002년 10월 "특정 종교를 믿는 아내(정모씨. 당시 31세)를 개종시켜 달라"는 송모씨의 부탁을 받고 정신병원에 72일간 입원시키는 등 특정 종교 신도 3명을 강제로 개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중차대한 범죄이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지만 개종 강요가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를 살펴봤을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지난 9일 정신병원에 갇혔던 정씨가 이혼 후 전 남편인 송씨와 진 목사 및 신도 부부, 정신병원 의사 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3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 신씨는 개종 목적의 강제입원이라는 점을 알면서 동조했다"며 다른 피고들과 연대해서 위자료를 주라고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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