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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XX리조트 사기행각!!

사기 |2008.10.29 09:39
조회 18,742 |추천 1

(요즘 계속 리조트 회원권 사기행각으로 인해 피해당하신 분들이 많아져서요..더이상은 그런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그리고 제가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해서..이렇게 글 남깁니다. 글이 좀 길어요...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 지금 신XX리조트(이하 "S"라고 칭함)와 '입회금 반환청구' 2심 재판 진행중으로 판매자의 거짓에 당한 피해자 중 한사람입니다. 1심 소액재판에서 승소를 했는데..S쪽에서 항소를 하여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2007년 4월 이벤트행사당첨이라며 전화를 해와 보증금과 연회비를 면제해주고
10년동안 시설유지비 99만원으로 기존회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할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할부로 계약을 했습니다.당시 조건으로는 사용 후 맘에 안들경우 판매자 100% 책임하에 양도해 줄거라는 약속을 받고 계약을 한거였지요..

 

그래서 2007년 5월 대관령 콘도를 이용하고 같은해 9월에 지리산 콘도를 이용해봤습니다.특별혜택이라며 계약당시 준 무료이용쿠폰으로 다녀왔는데..무료이용은 무슨!! 청소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했고..계약시 A급이라던 콘도시설은 그야말로 동네모텔보다도 더 후지고 주위엔 즐길만한 것도 하나도 없고 두곳 다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왔는데..부모님께 정말 너무너무 죄송할 정도의 오래된 건물들이었습니다. 6개월안에 오픈한다던 직영콘도 또한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오픈이 안된 상태이고..사실 콘도이용요금도 회원가 치곤 그리고 건물시설에 비해 비싼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더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다 생각이 들어 2008년 3월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서 양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판매자가 계약 1년후에나 양도가 가능하다며 4월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더군요.. 계약 1년 후 4월에 다시 전화를 시도했지만..연결이 되지 않아...'아! 속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S본사로 전화를 해서 판매자가 양도해주기로 했는데 연결이 안된다...양도를 해달라 했더니..기존회원은 해지나 양도가 가능하나..이벤트행사로 가입된 회원은 불가하다고 하더군요..그러면서 회원관리부라며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모르는 일이랍니다. S본사로 전화해서 알아보랍니다. 계약당시 받은 판매자 명함에 있는 번호로 연락도 해봤으나..다 불통입니다. 본사로 전화를 다시 하니..이번엔 소리를 지릅니다. 회원관리부에서 하는 일이니 거기로 다시 연락하라며..전화를 뚝! 끊어버립니다. 다시 회원관리부라는 곳으로 전화를 하니..여기도 소리를 지릅니다..욕까지 하면서..우리 회원도 아닌데..왜 여기다 지랄이냐며...--; 그럼 도대체 저는 어디 회원이랍니까? 참으로....너무 황당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담글을 올렸습니다. 소비자원 상담결과 그곳에선 해결책을 알려주기만 할뿐 완전히 해결해줄순 없다고 하더군요..이런경우 판매자 약속 불이행으로 100%환급받을 수 있으니.. 소액재판으로 소송을 해보라 하였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냈는데..S 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더군요.. 먼저 연락을 해봤더니..해볼테면 해봐라..우린 돈 못준다...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법원으로가 소액재판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신청 2개월 후 1차재판이 열렸는데...S측에선 대표이사도 아니고 그곳 임원도 아닌...전 대표이사라며 나이든 아저씨 한명이 대리인으로 나왔습니다. 준비서면(재판전에 판사에게 제출하는 변론서)을 미리 제출하지 않고 재판날 가지고 나와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그때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S와 다스XX텍(주)라는 회사가 서로 2007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년간 위탁계약을 하고
S 회원권에 대한 판매권을 다스XX텍으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원권 판매와 결재는 다스XX텍이 하는거고 판매수당 또한 다스XX텍이 챙겨가는 것이고..계약하게 되면 자격은 S 회원자격이 되는거죠..본사에 전화했을때 알려준 회원관리부라는 곳이 바로 이 다스XX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S측은 자기네들이 받은 돈이 없으니 줄 돈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2차 재판에서...S와 다스XX텍의 계약이 끝난 현재 다스XX텍은 S의 대리인이고..
대리인이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은 S가 져야한다는 판사님 말에 S 대리인은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 3차 재판에서 무슨이유인지 S 대리인이 불참하여 제가 승소를 하게 된거지요..
승소후 다시 S에 전화를 해서 입회금 청구요청을 했습니다..
여전히 당당한 말투로 자기네들은 받은돈이 없으니 못준다...항소할거다..라고 하더군요..
법원에 확인결과 1주일후 항소를 했더군요...아직 법원에서 내용물이 오지 않아서...
어떤 변론을 준비하여 항소했는지는 모르겠지만..1심때와 같은 변론이라면 재판결과는 달라지지 않을텐데...돈을 안주기 위한 시간끌기를 하는건지..여러번의 재판으로 지쳐 포기하게 만들려는 건지...전 끝까지 해 이겨내서 받아낼건데 말이죠..승소 후 돈을 안주면 강제집행과..경매까지 다...해가며...그간 들어간 돈 모두 다 받아낼겁니다.

 

지금 제가 요구하는 금액은 99만원중 일년간의 시설유지비와
무료이용쿠폰을 이용해 사용한 콘도 이용요금을 제외한 72만원...
그리고 소송비용 합쳐 80만원도 안되는 돈입니다.
물론 우리같은 일반 소비자들에겐 너무 큰 돈이지요..
그렇게 큰 콘도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그 80만원을 주기 아까워 이렇게 질질 끌면서 괴롭히는 것인지...아마도 이번 재판에서 지게되면 다른 회원들에게도 다 물어줘야 할 돈이다 보니...그런 것일수도 있겠지요..그러게..누가 이런 회원권을..양도해주겠다며 사탕발림 거짓으로 판매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랍니까?

 

한국소비자원 상담글들 한번 검색해보면 S를 상대로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 님들중에는 벌써 글을 올리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저처럼 판매자에게 속았다거나...양도약속을 계약서에 썼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거나 하신 회원분들 계십니까? 작년 제가 계약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판매자에게 양도약속을 받고 계약하신 분 혹시 안계십니까?
한국소비자원에 저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연락처를 알고 싶었지만..알려주지 않더군요..계약당시 판매자 차번호를 적어두었기에..경찰서까지 가서 우리 사정을 얘기하고 차번호로 그사람을 찾아줄수 있냐..도움을 요청했지만..그것도 개인정보유출이 불가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재판에서 확실히 이기려면 같은 피해 당하신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양도약속을 한 계약서가 있으면 재판에서 확실히 이길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서 주신다면 더 고맙겠구요..3차재판에서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웠지만..참고인정도밖에 될수 없다더군요..
제가 재판에서 이긴다면 같은 피해를 입은 여러분들도 이길수 있고..
S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있는 다른 콘도회사들에게 경고가 되어
더이상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피해당하신 님들께서 재판신청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S는 지금도 다른 어떤 회사와 판매권에 대한 위탁계약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유도해 회원을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지가능한 계약후 14일 이내 해지요청을 해도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며 해지도 안해주고.. 만기가 다된 회원들에게도 보증금 환불이 안되고 있어 날이 갈수록 S를 상대로 한 피해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  이벤트당첨이라며 걸려오는 전화는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같은 피해자가 나오질 않아야 할텐데..


저와 같은 피해 입으신 분 메일로 연락 주세요...

151313@hanmail.net      , hyhyleelove@nate.com   입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참! 다음카페에 '신XX리조트 피해자들의 모임' 이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활성화 된다면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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