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취객신고했다가 봉변당했습니다.

취객꺼져 |2017.04.04 23:57
조회 22,641 |추천 40
방탈 죄송합니다

제가 1년전쯤에 길에서 자는 취객을 신고했는데
임시보호 와중에 취객이 경찰을 폭행해서 코뼈가 부러졌고
제가 제 친구랑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잘못된건지 자꾸 저한테 연락이 오네요
미치겠어요 일땜에 번호를 바꿀수도 없고
맨첨에 그 취객 어머니 번호로 전화 몇통씩오고
문자도 자꾸 와서
모르는일이고 기억이 안난다 하고 차단했는데
이젠 아들번호로 오네요
미치겠습니다
제이름과 번호를 알면
같이 작성했던 제 집주소도 알거같은데
자신한테 불리하게 진술했다고
해꼬지 하러 오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번호도 일때문에 바꿀수가 없고요...
경찰청에 문의도 했는데 경위파악을 해야하니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하라는데
왠지 그 폭행당한 경찰분한테 안좋은 일이 될까봐
망설여지네요
위 문자 내용은 오늘 받은 문자입니다
고맙다 고맙다 하는데
결국 내용은 니가 신고한일때문에
일년이 불행했다 이런내용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분이 잘못한일 맞고
폭행과 욕설하는것까지 다 봤었고요..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천수40
반대수0
베플ㅇㅇ|2017.04.05 00:11
문자로 증인 신문을 하고있네요... 법원에서 재판중이라고 하니 증인 출석요구서나 진술서를 제출해달라는 등기가 올 가능성도 있겠어요. 그리고 내용 보니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준게 아니라 경찰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 넘어가게 되면서 해당 취객(혹은 선임한 변호사쪽)이 사건기록 복사한다며 법원 혹은 검찰청 찾아가서 타인인적사항 가리고 복사하는 척 하며 따로 인적사항을 빼돌려서 알아낸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러니 담당경찰관에게 민원 넣을 사항이 아니에요. 해당 법원 혹은 검찰청 상대로 국민고충민원 넣어보는게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경우 같아요. ㅠㅠ 원칙상으로는 형사기록열람복사 도중 알게된 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나 성범죄나 미성년자 관련 범죄가 아니면 기록관리 정말 허술하긴 합니다. 안걸리면 되지~ 라는 마인드라..
베플남자x|2017.04.05 03:04
님한테 해꼬지 못합니다. 이제와서 자기들이 약점잡힐 일 못할거에요. 답변 절대 하지 마세요. 엮이면 골치아파집니다. 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걸 내세워서 무죄 주장할거고 맞다고 진술해도 그거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경찰하고 님 증언이 불일치 어쩌고 저쩌고 따져서 무죄 이끌어내려고 할거에요. 냅두고 제대로 벌 받게 하세요 저런인간들.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