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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임금체불 사장과의 전쟁.... 사이다가 될지... 고구마가 될지...

안알랴줌 |2017.04.11 15:48
조회 1,368 |추천 1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따듯해지는데~~ 공기가 안좋아 방콕만 하네요 ㅠㅠ 시험도 7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ㅠㅠ

 

거의 최종 후기? 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론이 났거든요~

 

소액채당금은 제가 잘 몰라서 막 써놨는데 노동지청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돈을 일정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도 사업자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지불할 생각이 없으면 형사입건을 합니다(형사처리, 처벌) 그러면 노동지청에서 임금미지급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를 가지고 무료법률구조공단?으로 가서 민사로 처리, 소액채당금제도 혜택을 받는다? 이 정도 입니다. 이 과정이 대략적으로 3~4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장이 미지급 임금의 80만원을 선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은 5개월에 나눠서 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달치 월급과 3개월 주휴수당을 7~8개월 동안 주겠다는건데;;; 제 심보가 곱지 않고 거짓말을 밥먹는듯이 하는 사장이 5개월 동안 돈줄지도 모르고.. 그래서 형사입건 시키고 돈이라도 빨리 받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사장은 영세사업자 아닙니다. 영세사업자이고 힘들다고 얘기라도 했다면 제가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인정머리도 바닥이지도 않으니 기다릴텐데... 지금도 편의점 운영하고 다른 사업장도 잘 운영중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5개월 동안 임금 나눠주나 궁금하네요.

 

 

국세청 타인 명의 사업장 신고는 해놨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걸로 협박해서 돈뜯으려고 하네? 라는 의미의 댓글을 달아주셔서요~ 저는 임금만 다 줬다면 생각안할텐데 내 의도가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냥 신고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100만원 포상금도 받는다고 하니... 이거라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노동지청에서 해당 사업장 명의 조회까지 해주시고 명의 대여자의 이름까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거의 99.9 퍼센트 타인 명의 사업장으로 해당될 듯 싶습니다. 국세청 조사가 좀 지진부진하긴 한데 확실한 증거까지 제출했으니 곧 종결될 듯 싶습니다.

국세청 타인 명의 사업장 신고 후 조사가 꽤 까다로운 듯 싶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으면 조사도 미비한듯 싶고요.

 

 

사실 노동지청에서 조사받을땐 집에서 멀기도 하고 괜히 분란만드나 싶기도 했는데, 확실히 임금 못받으시면 노동지청에서 처리하는게 괜찮습니다. 일단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알려주시고 처리해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꽤 만족하고요.

 

 

최종 결론은

사장 형사입건 예정. 저는 소액채당금 제도로 미지급임금을 받을 예정.

타인 명의 사업장 신고. 명의 대여자까지 확인되어 거의 99.9% 타인 명의 사업장으로 해당될 것으로 예상

 

임금을 못받으면 사장하고 대화로 서로 양보하여 잘 해결하시고, 사장이 개차반이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노동지청으로 가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고하세요~ 번창하세요~ 원하시는바 모두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추천수1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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