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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댓글부탁]엄마가 동네 아저씨 차에 치였어요

밍구 |2017.05.01 10:32
조회 1,613 |추천 0
방탈 죄송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이고 ,
이런 쪽에 아는 지식도 없을뿐더러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판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조언을 꼭 얻고 싶어서요.
지루한 내용 다소 길 수 있는데 꼭 좀 읽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4월 초
시골 동네이다 보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캄캄한 밤은 아니고 오후 7:30 경 엄마(70대)는 자전거를 타고 밭에 가고 있는 길에 차 불빛을 보고 한 쪽으로 서 있었습니다.
반대쪽에서 오던 차는 운전자(50대) 입장에서 어두워서 그랬는지 엄마를 보지 못하고 정면으로 엄마를 쳐서 자전거와 함께 뒤로 넘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전거는 페달이 휘었고 엄마는 머리에 큰 충격을 받으며 넘어지며 집에 있던 동생이 현장으로 갔고 엄마는 보호자 없이 구급차에 실려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저는 연락을 받고 엄마한테 갔고 동생은 현장에 있으면서 보험사와 경찰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엄마를 봤을 때 큰 외상은 없었고 팔다리 타박상과 응급실에 간 당시에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흉부 엑스레이와 머리 CT 를 찍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가해자분께서 오셨더라구요.
미안하다며 급한대로 밥값하라며 10만원을 쥐어주셨고 결과를 듣고 가시겠다고 하여 결과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가해자 와이프분께서도 내일 일을 해야하니 가겠다고 하셔서)
그 후 결과에는 큰 이상이 없었으나 엄마는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여 입원 권유를 했으나 밭일은 누가하냐며 거절하길래 진정시키고 입원을 했습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퇴원하려고 하여 말렸고 하루가 다르게 지나니 또 다른곳이 아팠는지 사고 당일에는 몰랐던 흉부쪽이 너무 아프다고 하여 이번에는 흉부 CT를 찍었습니다. 엄마가 거동은 할 수 있어서 보호자가 옆에 있는지 않고 엄마나 간호사실을 통해 결과를 들었는데 갈비뼈 골절이 있다고 했고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밭일이 걱정된다며 자꾸 퇴원을 하려고 하기에 제가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10일정도 휴직을 냈고 동생은 밤에 일을 해서 낮에 나와 같이 일을 할테니 이번 농사는 차라리 마음편히 막말로 망쳤다 생각하고 건강관리 하라고 했습니다. 엄마도 힘들었는지 마음 편해보이진 않았지만 그러겠다고 했고 1차 입원 그 병원은 전에도 오진했던 과거가 있어서 오래 있고 싶지 않다고 하여 근처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퇴원을 했습니다.
갈비뼈는 물리치료도 안되고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교통사고도 나서 다른 곳 물리치료도 필요하니 재활전문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치과. 외과. 내과 등 일반 진료과목들은 다 있는)
그렇게 계시는 동안 우리는 일을 했고. 보험사(삼성화재)에서는 보상 관련 얘기는 사고 난 후 바로 다음날쯤? 휴업손해 보상관련 이야기를 형부에게 한 번 하고 그 후에는(사고 지난 보름 후에도) 전혀 없기에 피해자쪽에서 먼저 얘기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듣고 따로 알아보았는데 노인의 경우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치료비와 위자료만 준다는 사례가 많더라구요.
그리고 60세 이상은 근로소득이 없어 보험사 규정으로 일반 회사원들과 사업자들과 다르게 인정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아는 내용이 없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그게 지금 현재 보험 규정에 적용되는건지도 모르겠고 너무 답답해서 조언을 좀 얻고 싶습니다.

자전거가 고장난 후 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는게 영 불편하여 새로 구매했고(보험사에게 내용 전달없이) 2차 입원한 병원에서 지내다보니 사고 후 평소에는 아프지 않던 허리까지 아프다고 하여 의사 권유로 허리MRI 를 찍었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아픈게 아니라는 소견이 나와서 이건 자동차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갈비뼈 골절이라고 처음에 판정됐을 때 1차 병원에서 갈비뼈 보호하는 복대? 같은것도 주지 않아 2차 병원에서 달라고 하니 전 병원에서 안 줬냐며 이건 구매하면 개인부담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사고 난 날로부터 약 3주 입원 후 도저히 밭일을 두고 계속 있을 수 없다며 저도 이제 회사 복직하여 일손이 없어서 퇴원을 하겠다고 하여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의원으로 통원치료 중이고 머리가 또 다시 울릴 듯 아프다고 하여 내일은 다른 병원가서 검사를 해 볼 예정입니다.
사고 후 엄마는 얼굴을 부딪힌건 아니지만 딱딱한건 씹을 수 없다기에 죽만 드시고 밤마다 큰 차가 엄마를 치는 꿈을 꾸고 자전거도 심장이 떨려서 잘 못타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동안 보험 담당자는 연락이 없고 중간에 담당자가 바꼈다며 동생한테만 연락을 해왔고 보상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매번 농사를 지으며 받는 소득에 대한 일부 보상과 차후에 대한 치료비와 자전건 수리비 또는 구입비, 허리 검사비, 일부 물품 비용. 등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중간에 대처라던지 이런것도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지금은 계속 치료만 받는중인데 이렇게 있어야하는건지 ㅠㅠ 아는 분 있으면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해야하나 고민도 했는데 이렇게 보상내용이 적고 이런거는 안하려고 한다고 하고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거 같아서 가만히 있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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