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입니다 댓글과 글 내용을 보다보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댓글 남깁니다 아마 상담 한 변호사님께서 페이스북 글 쓰신분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다고 보신 것 같네요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만나신 것이 사실이라면, 전 부인이 위자료 청구를 해도 승소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듯합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를 정확히 몰라 단언하기 어려우나, 법적으로 혼인 상태라 해서 배우자의 애인이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불륜이 아니라 한 것이라 보입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파탄의 책임을 뒤짚어 씌울 수 있으니,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만나시는 것이 안전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