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에 9억도 아니고 9천만원 가지고 상속재산 싸움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음.
정확히는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랑 막내이모 내외.
누구의 편에 서서 얘기하는게 아닌 팩트만 설명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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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살아계실때 막내이모부가 할머니 집(시가 2억4천)을 2억에 사들임.
2억중 1억1천만원만 할머니께 지급하고 5-6년가까이 9천만원 미지급.
할머니께서 9천만원을 받지 못하신 채로 작년에 돌아가심.
<엄마주장>
할머니랑 이미 거래는 2억에 했으니 2억중 미지급한 9천만원을 엄마와 이모 둘이 나눠야 한다고 함.
<이모내외의 주장>
할머니 집은 공시지가가 1억 4천이니 1억4천에 내놓았음.
집이 팔릴지 모르겠지만, 1억4천에 팔린다는 가정 하에
거래가 1.4억-기지급금 1.1억=거래가 기준 미지급금 3천만원
의 계산식이 변호사에게 상담했고 실제 대법원 판례를 따른 계산식이므로 1/3을 해야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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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3이냐.
엄마는 3자매이기 때문.
하지만 둘째이모는 이미 10년전도 더 전에 할머니랑 의절하고 할머니 돌아가실때까지 연락한번 안한 없는 자식이나 다름 없었음.
(장례식장에서도 니가 여길 어떻게 오냐며 쫓겨날정도)
실제 할머니 현금재산은 엄마와 막내이모가 반씩 나눠가짐.
그래서 엄마가 1/3을 하면 둘째에게 둘째몫을 줄거냐 물어봄.
이모는 둘째가 내돈 천만원을 등쳐먹었으니 둘째 몫도 내가 가질것이다 라고 함.
이거 가지고 엄마가 물고 늘어지니,
실 소유주인 이모부가, 힘들게 애들 키우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는 처형 생각해서 2천만원 챙겨주려고 했더니 3천만원 달라고 우긴다며 법대로 해서 천만원만 지급한다고 함.
엄마와 이모내외는 의절할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가족끼리 좋게 해결할수도 있었던 일이 결국 법적으로 처리하게 생겼음.
당장 그 집에 엄마가 살고있는데
(6년전부터 할머니 모시고 살았음)
이모내외는 엄마에게 퇴거소송 걸테니
엄마에게는 상속관련 소송 걸 준비나 하라며 막무가내식임.
엄마의 계산식이 이상한거임?
아님 이모내외의 계산식이 이상한거임?
그리고 집안에 중재를 해줄 어르신들도 안계셔서 소송으로 번질것 같은데 상속문제 관련해서 전문 변호사나, 아님 분야 상관없이 괜찮은 변호사 있다면 소개해줬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