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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잘아시는분?

도움이필요... |2017.06.17 12:13
조회 61 |추천 0
저는 한 업장에서 3일간의 교육기간을 거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틀째 근무 중 업주가 저에게 업장과 잘 맞지 않는다고 하여 합의 후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근록계약서 작성 후인 2일치만 주신다고 하여 문의글 올립니다. 심지어 그 2일마저도 수습기간이기에 80%만 받아서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으나 그건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이라 받아 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교육기간 무급에 대해서 입니다.
저는 교육기간동안 무급이라는 어떠한 공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교육 뿐아니라 직원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였기때문에 교육기간에 대해서 무급일 거라고는 생각치 못했습니다. 만약 무급인것을 이미 알았다면 근로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육기간은 3일로 총 26시간이며 휴게시간을 제외시 23시간입니다. 금액으로 환산 시 큰 돈은 아니지만 3일동안 근무시켜놓고 계약 후에 해고를 당한 상황이 억울하여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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