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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재 보험사기를 한 건가요?

구르메가드시 |2017.06.25 20:55
조회 471 |추천 0
발이 병든 상태에서 현장 일을 다니던 근로자가 있습니다.어느날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며 기존에 병들어 있던 발을 내세웁니다.그리고는 그걸 사유로 산재신청을 합니다.
뭐 그런 ㄱ ㅐ 새끼가 다있냐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바로 내가 그랬답니다.이건 명백한 보험사기지요.사기 이전에 사람으로 상종못할 인간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불승인 사유에 의하면 바로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우측 발꿈치를 다쳤습니다.
다음날 A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가A병원에서 산재신청용 진료소견서를 거부해서다른 B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고 산재용 진료소견서를 첨부해산재신청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신청을 불승인 했습니다.
불승인 이유 중 하나가근로복지공단에 위촉된 산재자문의의 소견인데
'기존 의료보험 수진 내역상 이미 2016년부터 우측 발에 대해 치료경력이 있으며수상후 다음날 내원한 A병원의 진료기록상에서도 수상부위에 기존 질병인 족장부 건초염,  족저근막염이 진단되었다' 는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판단근거인 진료기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아보았습니다.2016년에 우측발의 발목을 다쳐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발꿈치를 다친 이번 부상과 관련이 없으며진료기록 상에도발목의 염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자문의 소견의 표현대로'수상후 다음날 내원한 A병원의 진료기록상'에는'우족장부 건초염 의증''족부좌상 의증''족저근막염 의증'등 건초염이나 좌상 근막염이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산재자문의의 기재처럼 '기존 질병'이라는 기술이 없습니다.
즉, 이번 재해와 아무 상관없는 발의 치료 내역을 내세우고A병원에서 의심되는 상병명을 나열한 것을'기존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산재자문의가 허위 기재한 것입니다.
산재불승인 되었을 때는 '애고 차라리 말자' 싶었습니다.그런데산재불승인 사유가 어이가 없어서불승인 판단 근거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정보공개청구로도 진료기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한다고어거지 쓰는걸 전화로 싸우다시피해서 끝내 받아보았습니다.그냥 말 일이 아니다 싶어'심사 청구'들 했습니다. 
진료기록을 읽어만 본다면 명백히 '기존 질환'이라는 기재가 허위라는 사실을알 수 있는 소견서를 쓴 산재자문의에 대해서
산재불승인심사청구와 별도로고소 고발 등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러기 전에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런 산재자문의를 그냥 둔다면 그것도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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