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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이 여중생2명을 집단 성폭행

도봉구 |2017.06.29 02:18
조회 142,033 |추천 2,206

 

​'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11년도 9월,

고등학교 1학년(17세) 남자 11한명이

여중생 2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도봉구에 위치한 산에서 2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 (16세 미만) 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강간) 하고

 

8일이 지나 22명의 남자학생들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일,

2011년 서울시 도봉구 밤9시,당시 중학생이던 A양은 단짝 친구인 B양과 함께

집 근처에서 맥주를 사 골목에서 나눠 마셨습니다.단순 호기심이였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C군 외 11명은 "학교에 이르겠다"며 A양을 협박하였습니다.

또 "밤에 술을 같이 마시지 않으면 학교에 이르겠다"며 협박하고,

그녀들을 학교 뒷산으로 불러냅니다.

뒷산에는 10명의 중학교 선배들이 있었고,A양과 B양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며 술을 잔뜩 먹인 후 그중 4명이 

술이 취한 채 정신을 잃은 A양을 번갈아가면서 성폭행 했습니다.


또한,일주일이 지나 A양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22명으로 늘어난 남성들이 A양과 B양에게 술을 먹이고

"부모님 까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그중 6명이 번갈아 성폭행 합니다.

겁이난 소녀들은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정신적 충격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심각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집앞 슈퍼를 가는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군인,직장인,대학생 등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없고,지난일에 대해 왜 이제서야 신고를 

하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017년 6월 22일 2심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으로 

한모씨(2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7년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정모씨(21)에겐 징역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김모씨(22)와 박모(21)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음 김모씨(22)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고, 또다른 김모씨(22)는 원심과 같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소 되었다가 입증 증거 부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5명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 일 가지고 너무한다. 출근은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나서는 건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5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걸 갖고 왜 문제 삼냐!”

“사람이 지나가다가 스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 얘기할 순 있다.”

“이런 게 다 문제면 의사가 환자를 위로하려 팔을 쓰다듬은 것도 성추행이냐!”

“경찰이 피해자 말만 듣고 수사하는 거냐?”

“얘들이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있냐?”

“내가 엄만데 우리 애가 잡혀갔으면 왜 잡혀갔는지 나한테 얘길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서 시간 허비하고 정신적 피해 본 것을 나중에 누가 보상할 거냐?”

“우리 아들이 나쁜 친구를 사귀었다고 해서 우리 아들까지 나쁘다고 볼 순 없다.”

“그럴 애가 아닌데 만약 얘까지 성폭행을 했다면 주변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514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분노 부르는 가해자 태로"여중생,되게 질 안 좋다고 들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562770&code=61121211&cp=nv

-"돈 썼는데 형량 늘다니..."여중생 집단성폭행 가해자 부모'적반하장'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214345&code=61121111&cp=nv

-"도봉구 여중생들 집단 성폭행범들 판사에게 욕설.난동


http://beermovie.tistory.com/1069

-궁금한 이야기Y 여중생 22명 집단 성폭행사건 도봉구 322회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묻히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속된 가해자 외,무죄를받은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방조죄를 적용하여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천수2,206
반대수6
베플ㅇㅇ|2017.06.29 07:41
저런 것들도 자식이라 싸질러 놓고 미역국 처 먹었겄지? 개쓰레기 부모 밑에서 저따위 개쓰레기가 나오는 법이지
베플ㅇㅇ|2017.06.29 04:01
인면수심... 정말이지 인간이 아니구나
베플ㅇㅇ|2017.06.30 04:38
남자들이 신상 털어야하는데 가만히 있는거임. 직장다니다 갑자기 관둔 직장동료 있을거임. 저기 나온 나이랑 고향이랑 겹치는거 심증가는 동료 있을테고 신상털면되는데 남자들은 성범죄에 우리가남이가 ╋ 여자가 꽃뱀이었을수도 이런 정신이 강함. 밀양사건가해자랑 군대 동기가 피해자 꽃뱀몰이하는 글 인터넷에 써서 이슈였음. 지금 가해자가 멀쩡히 사회생활하고 있었을때 그 가해자 친구들은 지 친구들 성범죄전력 쉬쉬해주느라 신상이 안털린거임. 조대폭행사건때도 그랬음. 가해자 남자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 미친x 만들기 급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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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2017.06.30 13:53
신상정보 공개해라. 진짜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관대함.. 성폭행 무기징역, 신상정보공개, 인터넷메인에 얼굴이름주소, 직계가족까지 다 공개 성추행 징역 5년 음주운전 징역 5년 쯤은 되야 범죄가 없어지지 않을까.. 진짜 저 기사만 보면 열받음. 5년동은 아무일없듯 웃고놀며지냈겠지 진짜 지금이라도 밝혀져서 천만다행이다..
베플1234|2017.06.30 02:24
어떻게된게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잘살수 있는거냐?개__ 어이가없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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