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월향 |2017.07.01 17:30
조회 527 |추천 0
현재 문제가 되는 집에서 월세로 10년동안 살다가 집을 사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 7월 2일 입주하여 2017년 7월 1일이 암묵적으로 연장된 10년째 해의 계약 만료일입니다.보증금은 크지 않습니다.

800만원입니다.

2017년 3월 20일경 이사를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집을 보여주려면 열쇠가 있어야한다는 집주인 말에 2017년 4월 2일 열쇠를 넘기고 문자로 열쇠를 받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4월 26일경 5월 3일에 이사를 할 예정이니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자고 집주인과 통화를 하다가 법적으로는 월세를 지급하는게 맞다는 법무사님의 말씀에 따라 월세를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만료전에는 3개월의 법적 지급기간이 있다고 하더군요. 

희한하게도 딱 그 3개월이 계약만료 되는 날입니다.

저 3개월은 열쇠를 준 날로 부터 계산한 날입니다. 이사 의사를 밝힌건 더 전이구요.

4월 26일 통화를 하면서 "보증금은 계약이 만료되는 2017년 7월 2일까지 돌려주겠다. 그러니 월세는 그때까지 내라. 이사를 가더라도 수돗세도 내야한다." 집주인이 그러더군요.

싸우기 싫어서 알겠다고 7월 2일까지 보증금을 달라고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위 통화내용은 전부 녹음 해놓은 상태입니다.

2017년 5월 3일 예정대로 이사를 하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오늘 계약이 만료되는 날이기에 전화를 걸었더니 무슨 소리냐며 이사간 날 이후부터 3개월동안 월세를 내는거라고 그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주는거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가지가 없다는둥 못배웠다는 둥 그런 소리를 하네요.

이 역시 녹음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 옆에서 통화하는 소리 들으셨습니다. 싸가지가 없다라니요.

말이 안통하기에 전화통화하면서 녹음 된 내용이 있으니 정중히 소송절차 밟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더 악을 쓰시더군요.

전화를 끊고 저희 가족 그 집주인한테 가서(이사한 집은 10m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여차여차 설명을 하는데도 저희 말은 들으려고도 않고 저보고 너는 가만히 있어 너희 엄마랑 얘기할거야 하면서 계약자인 저는 배제하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8월 2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8월까지는 월세금을 받겠다고 하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1일 오늘은 암묵적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이사의사를 밝힌지 3개월 되는 날입니다.

일단은 동네 시끄럽게 하기 싫어서 알겠다고 그럼 8월2일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녹음해 놓은 상태입니다.

월세도 8월까지 지급해야 조용해지겠다고 저희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8월 2일까지 살지도 않는 집인데, 이미 계약도 만료된 집인데 방세를 내야합니까?

하도 어이도 없고 억울해서 글 남겨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걸 경우 저런 벽창호인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을 수는 있는건지 그 외의 비용들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수0
반대수1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