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친구는 건물2층을 경매를 받아 경매를 받은곳에 피시방을 영업하였습니다
경매당시에 건물2층 가의 70퍼센트를 대출로 받았고 대출을 안고 경매낙찰후 영업하였습니다
피시방 영업중 매입자가 나타나
팔기로 하였습니다
매입자는 저희가 안고있는 대출명의이전을 하고 피시방 권리금등으로 7천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팔기로 하였고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계약금은 3천정도를 미리 받았고 대출 승계도 해갔습니다
나머지 계약금 4천을 마저 주면 건물2층 명의변경도 해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입자는 피시방 영업을 하면서 나머지 계약금의 4천을 지급을 차일피일미루다가
피시방도 영업이 안되고 다시 건물을 팔려하다가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저희는 건물 명의 이전을 하지 못했고
그이후 관리비등등 2-3년간의 건물 수도세 전기세 등등 2400여 만원이 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명의이전을못해 매년 약 200만원의 재산세도 대신 납부하였구요
건물을 경매로 넘겨버리려하였으나 매입자는 매매계약으로 넘어간 대출금의 이자를 2년이상
납부 꾸준히 납부를 하기에 경매도 못넘겼구요
결국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다른 사람이 건물을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전 건물 관리세등등 밀린금액 2400만원 지급소송에서 패소하여 관리실과 건물세입자 회자님등과 합의하여 약간 깍아서 저희가1800 여 만원을 지급하였구요
지금 저희가 매수하기로 한사람에게 민사로 걸어 대신 납부한 재산세 관리비등등 민사로 걸수있나요
물론 관리비 등등은 저희가 건물 넘기기로 한뒤 그뒤에 사람이 영업한 기간과 영업 정지중 발생하였구요
저희가 넘긴 매수자는 신용이 좋지않아 대출은 보증인( 매입자의 친척) 이 섰습니다
이경우 민사로 승소할 확률이나 민사를 걸수잇는지요
혹은 매입자가 지급능력이 없을시 대출승계 보증인인 친척에게 손해배상이나
매입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도있어서요
연락하기 싫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유산상속자에게 지급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2번째 질문은
저희가 컴퓨터 140여대 등을 같이 매매 하였습니다
그뒤로 경매 입찰받아 들어온사람이 그 컴퓨터등을 처리 하였는데요
실은 저희가 그 컴퓨터를 예전에 중고 매매 하여 관리비등을 해결 할까 생각도 하였으나
건물과 피시방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을 한상태라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처리를 하면
계약 취소 또는 위반이 돌 우려가 있는지라
그대로 두었습니다
경매낙찰은 2016년 8월에 되어서 기간을 마니 지났습니다만
저희가 건드리면 전 매입자와의 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할수도있기에
건드릴수가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사람이 자기말로는 법원 집회인 참회하여 처리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건 처리하기전에 저희에게 의사를 물어보거나 법원 창고등에 1-3개월 보관하여야 하지않나요?
실은 관리비문제를 이 컴퓨터등을 팔아서 처리를 하고
저희에게 사간 매입자가 문제 제기시 저희 가 입은 피해 금액을 민사로 걸려고 했습니다
헌데 새로 들어온사람이 정리를 했다는군요
이것에 대한 청구는 할수없는지요
중고 피시가격만해도 1400여만원은 넘을것인데요 ㅠ.ㅠ.
도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