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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좋다]라는 의미로 [개 ZOT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르메가드시 |2017.07.07 21:07
조회 190 |추천 0
[내가 산재 보험사기를 한 건가요?]http://pann.nate.com/talk/337673546
[내가 산재 보험사기를 한 건가요? 후기]http://pann.nate.com/talk/337694167
[산재 자문의의 허위 소견서에 대한 대처방안.]http://pann.nate.com/talk/337727937
관련글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한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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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존질병' 이란 용어가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뜻으로 쓰인 예를 제시해 주세요. 
국민 신문고 민원 신청번호 1AA-1706-08877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6-112348 [산재 자문의 소견에서 '기존질병'의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라는 민원의 관련 민원입니다. 
내 산재신청이 불승인된 사유가 된 산재자문의 소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의료보험 수진 내역상 이미 2016년부터 우측 발에 대해 치료경력이 있으며 수상후 다음날 내원한 A병원의 진료기록상에서도 수상부위에 기존 질병인 족장부 건초염, 족저근막염이 진단되었다' 
입니다. 이건 누가 읽어봐도 
[2016년부터 우측발에 족장부 건초염, 족저근막염으로 치료를 받았듯이 원래 발에 병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다쳤다고 병원에서 진료를 했더니 그 진료기록상에도 2016년부터 치료 받았던 질병인 족장부 건초염, 족저근막염이 진단되었다 ] 라는 내용입니다. 
아닌가요? 내가 글의 내용이나 의도를 왜곡하고 있는건가요? 내가 볼 때 산재자문의 소견서는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2016년에 진료를 받은건 발목이 쇠덩어리에 부딪쳐 발목 염좌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족장부 건초염, 족저근막염이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그걸로 기존질병으로 진단되었다고는 못하지요. 
그렇다면 족장부 건초염, 족저근막염이 진단되었다는 진료기록상에 이게 기존질병이라고 기재되어 있느냐 하면 진료기록상에는 '기존 질병'이란 용어 자체가 안나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해당 처분지사에 '기존 질병'이란 말의 근거를 밝히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요구했습니다. 
오늘 답신이 왔네요. 
[여기서 기존 질병이라는 뜻은 금번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신청상병이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랍니다. 
언제부터 기존질병이란 용어가 '재해와 상관없는 질병'이란 뜻으로 쓰였나요? 
기존질병이 금번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신청상병이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라면 그렇게 사용된 예가 아주 많은 모양인데 그 사용예를 제시해 주십시오. 
제 생각이지만 거짓말을 해도 어거지를 써도 너무 과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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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에 대한 답변이 오늘 왔네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25307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고객님의 질의 내용은 요양급여신청서 불승인시 저희 공단에서 행하였던 의학적 소견상 "기존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요구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고객님의 질의사항은 기 답변 내용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 고객님의 산재 요양신청서와 처분결과를 확인하였고 처분 경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산재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해경위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업종 타당성 확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부, 재해경위와 재해 상황에 대한 보고절차, 신청 상병과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나. 동 사고에 대한 사고 인지자 및 사업주 안전사고 보고절차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사고 다음날 내원하신 진료기록에도 명확한 재해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고객님께서는 2016년도에 우측 발에 대한 진료기록이 있고 진단서상 족저근막염(의증) 및 건초염(의증)으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  다. 사고와 상병간의 의학적 소견에 대하여 공단 자문의사는 고객님의 신청상병은 기존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기존 질병이라는 뜻은 금번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신청상병이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라. 고객님께서 해석해주신 것 처럼, 진단서상 상병(족저근막염 등)은 사고로 올 수 없는 질병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기존질병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고, 요양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4. 따라서 저희 공단에서는 고객님의 재해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득이 요양불승인 하기에 이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5. 고객님께서는 이에 대한 구제절차의 일환으로 심사청구를 하신 것으로 확인되는바 심사청구를 담당하고 있는 산재심사실에 고객님의 주장하시는 내용을 추가하실 수 있고, 산재심사실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님의 산재신청건을 다시 판단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고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공단 XX지사 재활보상부 XXX 부장(XXX-XXX-XXXX)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 불만족의 사유를 남겨 달라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존질병' 이란 용어가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뜻으로 쓰인 예를 제시해 주세요. ] 라는 제목 그대로 [여기서 기존 질병이라는 뜻은 금번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신청상병이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 라는 답변내용에 대한 근거와 예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답변에서는 이전의 답변을 되풀이 하고 요구한 바와 상관없는 말만을 늘어 놓았네요.  [기존질병]이라함은 말 그대로 어떤 때(이 경우는 재해를 당한 상황) 이전에 이미 앓고 있던 병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존질병]이란 용어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재에 관련된 법령에 [신청상병이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 [기존질병]이라 한다라고 정의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에 반하여 근로복지공단내에서 엉뚱한 의미로 [기존질병]이란 말이 쓰이고 있다라면 행여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하는 건 논외로 치고 근로복지공단내에서나마 그러한 용어의 의미로 쓰여진 예를 들어서 알려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기 답변에서 이미 그랬지만 이번 답변으로 [기존질병]이란 용어가 사회통념에 반하여 근로복지공단내에서나마 제한적으로 [신청상병이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 [기존질병]이라 한다라는 주장이 진실이나 사실이라고 믿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답변자 께서는 [당신이 믿거나 말거나 내 알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말입니다. 아주 편하다는 의미로 흔히 [개편하다]라는 표현이 쓰이는걸 들은적이 있으시죠? 내 개인적으로 아주 좋다라는 의미로 내가 흔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개 ZOT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믿어지시는지요. 물론 답변자님이 믿거나 말거나 내 알바 아닙니다. 하지만 답변이 개 ZOT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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