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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인해 이사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이외에는 아무런 보상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뚜뚜 |2017.07.21 20:40
조회 76,155 |추천 145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살고 있는 27살 여자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이없어서 어디라도 올려서 의견을 듣고싶어 여기다 올립니다.

일단 제목과같이 월세로 원룸에 살고있는 세입자구요.
빌라에 살고있는데 이 빌라가 특이한게 원룸 별로 주인이 다르더라구요.

뭐 이건 그렇고 이번 7월초 장마철에 천장에 누수가 심각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살수없을정도로 물이 고이고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미지를 올렸는데 비올때는 이것보다 2배는 심했고 실제로보면 사진보다 1.5배는 심각해요.

사진







게다가 심한부위가 침대바로 위라서 침대를 두고 잠도못자서 에어컨밑에서 잤는데, 비가많이 오니까 에어컨 위쪽 누수부분에서도 물이 새더라구요; 이제 집에서 생활을 못하는거죠. 사진으로 별로 안심해보이는데 비오면 천장이 물때문에 꺼져서 구멍뚫어놨어요.

근데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긴 층마다 주인이 달라서 현재 누수는 윗층집으로 인해 누수가 생긴거라 집주인은 그냥 물차니까 물뺀다고 천장에 저렇게 구멍뚫어두고 물떨어지면 뭘받쳐놓으라는 말밖에 안하더라구요...ㅋ
자기는 윗층에게 말 다했다구요ㅋㅋ 근데 이 누수가 작년에도 있어서 업체를 통해 수리를 했는데 또새는거에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업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는상황인데 업체쪽에서는 자기네는 잘 수리했는데 건물이 오래되서 수돗물이 샌거다 그러니 더 기다렸다가 비오고 다시 검사해보자 이러는겁니다. 그러고나서는 저보고 마냥 기다리라는거에요. 무슨 대책도 없이.
(근데 집주인은 물차서 물빼줬고 윗층에 얘기했으니 우리가 어쩔도리가 없다. 기다려라라는 의견)

일주일을 넘게 이런식으로 집두고 밖에나와서 생활하니 안되겠다. 나가자해서 주인에게 보증금과 나갈집을 구할 복비, 이사비용을 달라했더니
보증금은 주겠다 하지만 복비와 이사비용은 니가 직접 윗층 주인에게 청구하라면서 이미 변호사와 상담끝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하지만 제가 법률사무소에 상담한바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한뒤 임대인이 윗층 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의견의 다름이 왜인건지 도통 알수가없어요.

제가 잘못된건지 아니면 임대인이 잘못된 정보를 저에게 말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인에게 같은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지만 결국 결론은 윗층에게 요구하라는 답밖에 못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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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변호사 두분과 상담을 받았는데요.
누수에 의한 피해보상은 윗집에 (그러니까 누수로인한 물질적인손해나 정신적인피해보상) 청구하는게 맞구요.
현재 원룸 거주하는 목적으로 현임대인과 계약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거기에대한 목적 (원룸거주)에대한 계약을 못지켰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비용에대해서는 현집주인에게 청구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집주인에게 이사실을 알렸으나 별 응답도 없고...

제가 알아본 바가 맞다면 전 정말 너무 억울할것같아요.
추천수145
반대수7
베플|2017.07.24 19:19
충격...돈주고 사는집에 저런사태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책임져야 하는게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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