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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뉴스] 종교자유국에서 불법 강제개종교육은 있을 수 없는 일!

김미희 |2017.08.01 10:29
조회 89 |추천 0

[기독교 뉴스] 종교자유국에서 불법 강제개종교육은 있을 수 없는 일!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개인의 신념에 의해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자유롭게 종교생활을 할수 있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에서 강제로 개종을 하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떡하니 명시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일인지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강제개종교육이란?
타 교단 성도를 자신들의 교단으로 개종하고자

강제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개종을 하는것을말합니다.


특히 개종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납치, 감금, 폭행, 폭언으로 인해 인권유린이

너무나 심각한 현실인데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떨것 같으신가요?

 

 

 

 

 

 

 

저 같으면 너무 억울할것 같네요;;ㅠㅠ   개종교육은 개종목사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자녀를 개종해야 한다, 이단에 빠졌다 라는 말로 개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법망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가족들 뒤에서 인권유린을 지시 하는 등...
정말 치졸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더구나 개종교육을 하려면 피해자를 원룸에 감금한 상태에서 진행되기에 학교 또는 직장을 강제로 휴학, 퇴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개종교육을 거부하면 바로 폭행, 폭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사람은 개종목사인데요.


그러함에도 이러한 행위를 신천지에 뒤집어 씌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결국 개종교육으로 인해 돌아가는 것은 피해자가 겪는 상처와 가족간의 불화뿐입니다.

이들 피해자들이 당하는 정신적,육체적이 피해보상 은 과연 누가 해줄수 있을까요??

 

 

 

 

 

 

 

 

이렇게 개종목사들이 개종교육을 자행하는 이유 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인권유린을 자행하면서까지 개종교육을 감행하는걸까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개종목사가 요구하는 교육비는 적게는 50-60만원에서 수백만원에까지 달하는데요.

이는 신천지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수익을 목적으로 일종의 사업,

즉 개종사업을 하는것이 아닐까요?
이런 개종교육으로 억대의 수익까지 벌어들였다고 하니 이것이 증거인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종목사들에겐 참 진리가 없으며 개인의 종교를 강제로 바꿀만한 권리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종교육은 엄연히 불법이요, 악행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개종교육으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기독교 뉴스] 종교자유국에서 불법 강제개종교육은 있을 수 없는 일!
https://youtu.be/Al596eygn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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